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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무원 성관계사진 온라인게시-항소심도 무죄 : 이게 왜 무죄지 ?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정호건 부장판사)는 온라인 카페에 항공사 승무원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후기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원본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290784


재판부는 "사진이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승무원 한두 명이 사생활에서 자유분방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적시됐다고 해서 해당 항공 소속 여승무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므로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즉석만남' 카페에서 알게 된 모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과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성행위 장면 등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관련 사진과 글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해당 항공사 여승무원 모임은 김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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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판결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추가 : 1심등을 살펴본 결과 여승무원 단체가 제기한 집단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네요. 그러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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