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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빌라구입 미신고혐의 - 조현준 효성 사장 불구속 기소 - 펌

검찰, 효성 조현준 사장 불구속기소

美빌라 구입 미신고 혐의…"나머지 의혹도 확인중"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부장검사)는 30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41) 효성 사장이 미국 내 부동산 취득 후 당국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7년 1월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소재 발렌시아 빌라 2가구 지분 8분의 1씩을 합계 85만달러에 취득하고도 이를 당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의무 위반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 내년 1월9일 공소시효가 완료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시효 완성일이 임박해 연내에 불구속 기소했다"며 "조 사장 관련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광범위한 방법으로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사장의 동생인 조현상 전무는 부동산 취득일이 지난해 8월이라 아직 시효가 많이 남아 있고 아직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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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및 재산 해외유출 의혹 제기돼

檢 "조사할 게 많다"…`중간 단계' 강조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조석래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을 비롯한 효성 일가의 해외 부동산 취득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 재산의 불법 유출이나 편법증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재미교포 안치용씨가 지난 10월 개인 블로그를 통해 조 사장이 2002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해변의 고급빌라 1채를 450만 달러에 샀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안씨와 민주당 측이 자체 조사해 내놓은 효성 관련 미국 부동산 거래는 모두 13건.

검찰은 이 가운데 장남인 조 사장과 3남인 조현상 전무가 개입한 7건부터 거래 과정과 소유관계, 자금 조달 경위를 확인해왔다.

이들 7건의 거래에는 우리 돈으로 100억원이 훨씬 넘는 1천430만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머지 6건의 거래는 시기가 많이 지난데다 소유권이 대부분 효성아메리카에 있어 조사의 우선순위에서는 잠시 밀린 상태다.

검찰은 효성 일가의 해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혐의 확인에 방점을 두기보다 사실관계부터 우선 파악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동안 조 사장 등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재산 해외유출 및 편법증여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200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효성의 자금 거래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후 3년간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던 것과 맞물리면서 의혹의 덩어리가 더 커진 측면도 있다.

검찰은 올해 10월 초 효성의 건설부문 전·현직 임원에게 77억원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등 개인 비리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곧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축소 수사 공방에 시달려야 했다.

게다가 효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포함된 대검찰청의 첩보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효성 측은 당사자인 조 사장과 조 전무가 저축과 투자, 미국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구입 자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자금 조달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 탈세 및 편법증여, 재산유출 여부를 두루 확인할 계획이다.

또 효성아메리카가 부적법한 거래에 연관된 단서가 포착되면 나머지 6건의 부동산 거래에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 사장 소환 등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혹이 속 시원히 해소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조 사장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한 뒤 "미국에서 산 것(부동산)이 많아 조사할 분량이 많다"면서 "이번 조사는 빨리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통상적인 수사처럼) 다른 조사가 다 끝나서 본인을 소환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언급해 수사가 조 사장 등의 신병 처리나 기소 여부 등을 정하는 마지막 수순이 아님을 강조했다.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