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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해외부동산/금강

금강제화도 유산싸움 - 경향신문 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051806165&code=940301

ㆍ창업주 딸들, 장남 상대 30억 유류분 청구소송

금강제화 창업주의 두 딸이 장남을 상대로 유산상속분을 더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금강제화 창업주 김동신 회장의 다섯째 딸과 여섯째 딸이 맏아들인 김성환 금강제화 회장을 상대로 각각 15억원씩 총 3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유류분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1997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장남인 김성환 회장이 아버지의 재산이 거의 없다고 속이고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우리는 재산상태를 알지 못했다”며 “아버지가 생전에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고 김성환 회장이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우리는 각각 35억원씩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아버지가 1200억원대의 재산을 남긴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공동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각각의 상속분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밝혀진 재산을 근거로 산정하면 각각 75억원씩을 받아야 하지만 우선 15억원씩 청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