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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개인정보 무단열람, 미국서 집단소송 위기 - 감사원, 불법적발 보고서발표, 미국법원에 인용가능, 불법행위는 주권면제법 적용안돼

 

이상욱감사원장비서실장 외교부감사관

김기환 뉴욕총영사가 여류화가 천경자씨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려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외교부를 비롯한 재미동포를 비롯한 해외동포들의 개인정보를 엿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외공관이 해외동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전체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부가 재외공관을 이용해 국내 인사들을 불법사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이미 외교부와 재외공관 감사를 통해 수만건의 불법열람 사실을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한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외교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미국 내에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내에서 다른 국가나 재외공관은 주권면제법과 비엔나협약에 따른 외교관 특권및 면제조항으로 인해 타국이나 재외공관에 대한 소송이 불가능하지만, 불법행위까지 이 법의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외공관이 본의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열람한 건수가 무려 만8천여건에 달해 이를 막기 위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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