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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유언 효력정지 : 왜 장남만 쏙 뺐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녹십자 창업주 고(故) 허영섭 회장의 장남 성수(40) 씨가 녹십자 주식을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어머니 정모(64) 씨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언장 작성 무렵 의료기록, 상속인 가운데 유독 장남만 증여대상에서 제외된 점, 장남 허씨와 어머니 정씨 사이 분쟁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가처분 단계에서는 유언의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본안 판단까지 법률관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유언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상속인들에게 잠정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귀속되는 점, 복지법인의 경우 당장 주식을 취득해야할 시급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처분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허씨가 정씨 등에게 10억5천만원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효력 정지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 부친이 별세하면서 ‘녹십자 홀딩스 주식 56만여주 가운데 30만여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여주 중 20만여주를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 정씨와 차남, 삼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자 “유언장이 아버지가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돼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원본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