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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두동강 대공포 환수 '자화자찬' - 사실은 이미 2014년 미연방법원서 승소했다 - 5년여 회수지연

방위사업청이 청와대 상공을 방어하는 오리콘대공포가 두동강난 군납비리사건과 관련, 지난 9월 중순 캘리포니아주법원에서 연대보증인인 LA거주 재미동포를 상대로 342만달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리콘군납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지 9, 계약불이행통보를 한지 7 6개월만에 뒤늦게 승소한 것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미 56개월 전인 지난 2014  3월 미연방법원에서 납품회사를 상대로 397만달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연대보증인인 안씨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바람에 2016 11월에야 다시 안씨를 소송을 제기, 혈세 회수가 상당기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외국법원에서 채권회수 승소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연대보증인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물론 방사청이 중재승소판정에서 확정받은 승소액이 397만여달러임에도 이를 218만달러로 축소발표한 것으로 드러나는등 사실상 방산비리 피해액 회수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략 상세기사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클릭 https://bit.ly/2VVSAR2

 

방사청, 오리콘환수 자화자찬 알고보니 5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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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중재판정 승소액은 ‘397만달러 +이자

승소액도 모르는 방사청, 환수의지 실종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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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씨에 얼마 떼이고 얼마 찾았나 이실직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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