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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렷 열중쉬어 앉아 일어서 돈만 버는거야? - 이정도면 오만 방자

인권위가 파악한 상담 사례를 보면 상담 신청인은 사법부의 지나친 권위의식이나 모욕감을 주는 듯한 판사의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게 주를 이룬다.

판사가 ‘차렷’과 ‘열중쉬어’는 물론 앉기와 일어서기까지 시켜 모멸감 등을 느낀 신청인도 있었다.

한 소년부 재판 담당 판사는 미성년 피고인에게 ‘차렷ㆍ열중쉬어’를 시키고 눈을 감으라고 했다가 “수업을 빼먹으면서까지 왔는데 판사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항의하는 부모한테 “나가 있어라”라고 고함을 질렀다는 것이다.

아들뻘 판사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판사가 앉기와 일어서기를 시키고 “감치 조치하겠다”는 말까지 했다며 상담을 신청한 노인도 있었다.

법정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다는 한 신청인은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한 판사가 “법정에서는 판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호통을 치고 자신의 이름과 주소, 직업까지 물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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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판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에게 ‘기독교인들은 다 그러느냐’고 말하더라”며 판사의 언행에 마음이 상했다고 털어놨다.

다른 변호사는 “판사가 항변을 철회할 것을 강요하며 ‘변호사가 돈만 버는게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써 달란다고 다 써주나. 돈만 벌려고 변호사 됐나’고 말하더라”며 투덜댔다.

‘법무법인에서 그것밖에 안 가르치더냐’는 상식 이하의 말을 들었다며 분개한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판사가 변호사들에게 불필요하게 인격을 모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을 여러차례 봐 참담할 때가 많았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당시 한 변호사는 “재판장이 화해조정을 강제로 시도해 불복했더니 재조정을 하겠다는 구실로 폭언하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로 일관했다”고 폭로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때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길게 질문했는데 정작 변호인이 차례가 되니 사건과 무관하다며 신문 자체를 막았다”며 “이 때문에 피고인이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어떤 변호사는 재판장이 기록을 제대로 읽고 들어오지 않아 엉뚱한 소리를 해 이를 보다 못한 배석판사가 지적해주거나 이미 증거를 제출했는데 빨리 내라고 빈정대는 등 법관으로서 성실성이 의심스러운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