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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방사청, 두동강 대공포 환수 '자화자찬' - 사실은 이미 2014년 미연방법원서 승소했다 - 5년여 회수지연 방위사업청이 청와대 상공을 방어하는 오리콘대공포가 두동강난 군납비리사건과 관련, 지난 9월 중순 캘리포니아주법원에서 연대보증인인 LA거주 재미동포를 상대로 342만달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리콘군납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지 9년, 계약불이행통보를 한지 7년 6개월만에 뒤늦게 승소한 것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미 5년6개월 전인 지난 2014 년 3월 미연방법원에서 납품회사를 상대로 397만달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연대보증인인 안씨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바람에 2016년 11월에야 다시 안씨를 소송을 제기, 혈세 회수가 상당기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외국법원에서 채권회수 승소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연대보증인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 더보기
방사청, 7개월전 통역함비리 강덕원 호화저택알고도 소송서 빠트렸다 방위사업청이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비리등과 관련, 재미동포 강덕원씨에게 미국법원에서 7550만달러 승소판결을 받고 집행에 나서면서도 강씨일가가 실소유주인 호화저택소유법인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방사청이 최소 지난 2월말부터 강씨가 호화저택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7개월동안이나 호화저택이 강씨일가 소유임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강씨는 지난 2월말 방사청이 자신의 주거지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아낸 직후 지난해 전액 현금으로 산 호화저택을 담보로 곧바로 2백만달러 모기지를 얻어, 이 집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지난 9월말 강씨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이 저택을 가압류하지 않음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