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의 배터리전쟁에서 승소판정을 받은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2013년 미국 연방정부의 전기배터리산업 장려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LG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건주 홀랜드 배터리공장 건설과 관련,연방정부로 부터1억5천만달러의 장려금만 받아챙기고,공장건설은 당초 약속의60%만 이행,연방에너지부의 감사는 물론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2백만달러 상당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기소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미국 납세자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바이든대통령이ITC판정의 기각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LG측이 GM의 볼트차량에 납품한 전키배터리 화재위험으로, 리콜에 따른 소프트웨어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SW교체뒤 주행거리가 당초의 절반으로 줄어듦에 따라 SW가 아닌 전기배터리 전면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약 7만대의 전기배터리를 전면교체한다면 LG측이 1조원상당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제2의 현대차 코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MB시절 국정원의 DJ비자금추적작전인 데이비드슨작전과 관련, 미연방국세청 한국계요원 브라이언 조[한국명 조용희]가 국정원으로 부터 뇌물을 받고 불법조사를 벌인 혐의로 지난 22일 미연방검찰에 전격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연방국세청 한국계 요원 브라이언 조를 위조외국여권소지, 개인신분도용,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 아파트매입관련 사기송금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미국시간 26일 오후 공식발표했습니다
연방국세청 범죄수사대소속 요원인 조씨는 한국검찰조사결과 '지난 2010년 5월 중하순경 DJ비자금 조사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101동 405호거주 자신의 처제를 통해 국정원요원으로 부터 3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인물입니다.
연방법무부는 기소장에서 '무명씨[JOHN DOE]라는 특정인의 정보를 입수한뒤 이 무명씨의 정보로, 허위신분서류를 만들고, 무명씨의 이름으로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다, 조씨가 필리핀 및 마샬군도의 무명씨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했으며, 기니비사우의 무명씨여권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조씨가 조사과정에서 해외위조신분증등을 소지한 사실을 부인하는등 허위진술을 했고, 한국정부로 부터 비자금추적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한국 국정원 및 국세청 요원과의 접촉을 부인했으며 ,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아파트매입과 관련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조씨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조씨 기소사실을 발표했지만, 이미 지난 22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조씨를 비공개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오늘 조씨를 체포했다고 보고하자 법원이 기소장 공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약 한달전 뉴욕 브루클린 이스트리버 강변의 콘도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회장이 매입한 콘도는 트럼프대통령의 사위인 쿠시너일가가 신축한 콘도로,맨해튼 마천루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콘도이다.이에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지난2019년말 뉴욕 맨해튼 허드슨야드 고급 콘도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미 지난2006년께 투자용 해외부동산매입이 허용됐기 때문에 주택매입은 합법이며,해외출장때의 프라이버시,자녀들의 유학등을 위해 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뉴욕의 콘도값이 서울의 집값보다도 오히려 싸고 재산세도 사실상 공짜에 가까워 재벌이 아니더라도 뉴욕콘도 매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란해법 정부 손 떠났다 - 이란테러피해자 3백여명, 기업은행상대 7조원소송 및 원화계좌 가압류신청
이란의 한국유조선 나포사건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지난1998년 탄자니아 및 케냐에서 발생한 미국대사관 테러사건 희생자들이 미국연방법원에 한국기업은행을 상대로55억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희생자들이 요구한55억달러는 지난2014년 이란정부대상 승소판결액으로,이자를 감안하면 현재 백억달러상당에 달해 기업은행에 예치된 이란정부의 원유수출대금보다 많은 것이다.만약 연방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리거나,이에 앞서 계좌가압류명령만 내려도 단 한푼도 이란에 돌려줄 수 없게 된다.이 소송으로 이란갈등에 대한 해법은 더욱 꼬이게 됐으며 누구도 사법부판단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등 정부차원의 해결은 이제 사실상 물건너 간 셈이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공소외 1은 공소외 2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발기인이자 금융자문 제공자로서 이 사건 조합의 자금 2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7.부터 2016. 11. 30.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11억 4,908만 원을 횡령하여 2017.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5. 10:40경 전주시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식당’ 출입구에서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60여 명에게 “이거 보아라, 공소외 1이 공소외 3 사장이랑 같이 회삿돈을 다 해먹었다.”라고 말하면서(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사건의 판결문 사본(이하 ‘횡령 사건 판결서’라 한다)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하여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하여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의 요지
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항소이유의 주장을 배척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이던 공소외 3을 비방하기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마치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돈을 횡령한 것처럼 발언하면서 횡령 사건 판결서를 배포하였다. ② 횡령 사건 판결서에는 피해자 공소외 1의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까지 기재되어 있었고, ‘다 해먹었다’는 식의 표현은 피해액이 반환되었다는 횡령 사건 판결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③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전과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발언을 통해 적시된 사실은 허위이고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① 횡령 사건 판결서에는 공소외 1이 단독으로 이 사건 조합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공소외 3은 관련 수사에서 공소외 1과 함께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의 조합 운영에 불만을 품고서 피해자 공소외 3이 실제로 공소외 1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인정 사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 공소외 3은 2016. 6. 1.경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던 공소외 4 유한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해자들과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은 2016. 6. 8.경 이 사건 조합의 발기인으로서 조합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를 열어 위 정관을 승인하는 한편 피해자 공소외 3을 이사장으로, 공소외 5, 공소외 6을 이사로, 공소외 7을 감사로 각각 선임하는 결의 등을 거쳤다. 피해자 공소외 3은 2016. 6. 16. 전라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였고, 2016. 6. 30.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2016. 7. 7.경 공소외 4 회사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공소외 4 회사가 이 사건 조합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면허(면허 대수: 50대, 면허번호: 생략) 등의 자산을 14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6. 7. 7. 공소외 8 주식회사로부터 20억 원을 이자율을 연 20%(연체 이자율은 연 27.9%), 변제기를 2016. 11. 7.로 각각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해자 공소외 3이 이 사건 조합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3은 같은 날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공소외 1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이 사건 대출금 20억 원 전액을 공소외 4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계좌를 관리하게 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1은 그 무렵부터 위 계좌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마) 그 후 조합원들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의 자금 중 일부가 조합 운영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소문이 퍼졌고, 조합원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이 2016. 11.경 전주지방검찰청에 피해자들과 공소외 12 협동조합의 이사이던 공소외 13을 ‘피해자들과 공소외 13이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재산 중 2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바) 피해자 공소외 1은 수사 초기 조사에서 ‘택시회사를 추가로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한 후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말한 다음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3 또한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마운 마음에 그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이후 피해자들은 ‘피해자 공소외 3은 피해자 공소외 1의 횡령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5. 31. 피해자 공소외 1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로 기소하는 한편,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해서는 그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아) 전주지방법원은 2017. 8. 17.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하여, ‘2016. 7. 7. 이 사건 조합 계좌에서 공소외 4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대출금 중 5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11억 4,908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조합 자금을 개인 거래처 대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7고합114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그 후 2017. 9. 5. 조합원 1심 공동피고인 2에 대한 제명, 정관 변경, 사업합병 시행,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가 전주시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식당’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 말경 조합원 1심 공동피고인 2를 통해 횡령 사건 판결서를 입수한 후 위 임시총회 개최 당일 ‘○○○ 식당’ 건물 출입구 인근에서 임시총회 참석차 위 식당 건물로 들어오는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면서 횡령 사건 판결서를 나눠주었고,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이사장인 피해자 공소외 3에게 그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 및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과 횡령 사건 판결서 배포를 통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해 적시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고, 설령 진실인지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과 횡령 사건 판결서 배포를 통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해 적시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을 횡령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된다.
(2) 피고인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횡령 사건 판결서를 읽어보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횡령 사건 판결서에도 피해자 공소외 1이 횡령 피해액을 반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발언에 ‘다 해먹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하여 그를 통해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사건 조합 재산 ‘전부’를 횡령하였다거나 횡령 피해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횡령 사건 판결서에 기재된 공소외 1의 횡령 방법,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내용을 접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피해자 공소외 3의 관여 내지 묵인이 없이는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범행이 일어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적용되는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의 출자금(1좌당 2,0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조합원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며,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조합에 그 지분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26조, 이 사건 정관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8조 제1항). 따라서 조합의 재산관리 방식이나 재무상태는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2)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인 공소외 3은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횡령행위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위 횡령행위로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거나 이사장직에서 해임될 수 있는데(협동조합 기본법 제39조 제1, 2항, 이 사건 정관 제56조 제1, 2항), 이러한 공소외 3의 조합 대표자로서의 책임 유무 또한 조합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의 발기인에 불과한 피해자 공소외 1이 수개월에 걸쳐 11억 원이 넘는 조합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조합의 재산관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조합 이사장인 공소외 3이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닌지를 의심케 하므로, 위 사실은 조합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피해자 공소외 1의 횡령 사실을 알리고 공소외 3의 조합 재산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임시총회 개최를 앞두고 조합원들만을 상대로 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횡령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이 ‘해먹었다’와 같은 속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거나 횡령 사건 판결서에 피해자 공소외 1의 인적사항과 처벌전력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공소외 1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부정한 것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 및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해 적시한 사실(피해자 공소외 3이 공소외 1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이 허위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공소외 3은 이 사건 조합의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공소외 4 회사에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자산양수 대금 14억 원 외에 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피해자 공소외 3의 이 사건 조합 재산 관리자로서의 임무 위배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2) 피해자 공소외 3의 이 사건 조합과 공소외 4 회사에서의 지위, 피해자 공소외 3과 공소외 1 사이의 관계, 공소외 1의 횡령 방법,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과 피해자 공소외 3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공소외 3도 공소외 1이 이 사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3) 피해자 공소외 3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혐의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이를 인정할 추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본 것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증명책임 및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명예훼손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분과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도 명예훼손 부분과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직전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의 한 은행이 한국외환은행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며,이 송금이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연방재무부에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이명박대통령 재임당시 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으로 부터 거액의 원자력발전소공사를 수주,비자금의혹이 끊이지 않았고,이대통령과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퇴임직전UAE를 방문하면서 그같은 의혹은 더욱 커졌었다,특히 지금까지‘베일’에 쌓여있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UAE전격방문 이유가 바로 이 괴자금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LPGA가JTBC를 제소,내년LPGA한국중계권이 무주공산인 가운데,한국이 한때LPGA전체 중계권수입의 최대45%를 부담하는등 한국방송사들이 글로벌 호구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본보가LPGA최근16년치 세금보고서를 입수분석한 결과SBS는 지난2005년부터2009년까지LPGA전체 중계수입의20%에서24%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한국언론보도가 맞다면JTBC는2010년에는LPGA전체 중계수입의 무려45%를, 2018년에는28%를 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등, 1개 국가내 중계권료 치고는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을 피할 수 부담을 피할 수 없다.한국방송사의 중계권료는 광고판매수입에서 지급되는 만큼 결국 한국국민들의 부담이며,과도한 국부유출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LPGA에 한국은 글로벌 호구 - 전세계중계권수입의 20-45% 부담 - LPGA세금보고서 16년치 입수 - 해도 너무했다
LPGA가 한국단독중계권자인JTBC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소송을 제기,내년LPGA중계 권이 무주공산인 가운데, LPGA는 지난2007년SBS와의 계약이2년이상 남았음에도 불구 하고2008년부터 중계료2배인상을 요구하는 등‘갑질’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SBS는33%인상안을 제시하다LPGA가JTBC와 중계권에 합의하자, JTBC보다5%를 더 주겠다고 제안함으로써 양사간 경쟁이LPGA의 간을 키웠던 것으로 보인다.또LPGA는SBS의 하와이투어가 열리는 날, JTBC와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발표함으로써 남의 집 잔칫날 재를 뿌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파워?’를 과시했다. SBS는2009년 중계료의 절반만 지급한채LPGA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연방법원이SBS의 주장이 이유있다며LPGA의 기각요청을 각하하자,양사는 합의로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아마도LPGA가2009년 중계료의 일부를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BS를 제치고 올해부터 미국남자프로골프PGA한국내 독점중계권을 획득, 생중계하고 있는 중앙일보계열JTBC플러스가 지난해부터LPGA중계권료를 일부 체납하고,내년 중계권계약을 미루다LPGA로 부터 피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LPGA중계권이SBS또는 제3의 한국방송사로 넘어갈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LPGA는JTBC가 부담하는 한국중계권료의 비중이 막대한 점을 감안,지난해부터 계속 협상기간을 연장해 주면서JTBC에 매달리다가 내년시즌 개막이 다가옴에 따라 결국 8월 25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새 파트너 찾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선뜩 중계권 계약에 나설 방송사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LPGA가JTBC를 잘라낼지, LPGA가JTBC에 머리를 숙일지 주목된다.
5조5천억짜리 론스타 소송의 핵심증인 스티븐 리가 한국도주15년,이탈리아 증발3년만에 뉴저지주 소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스티븐 리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제이슨 리가 지난해 스티븐 리 주택의 맞은 편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두 주택은2차선 도로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이동시간은 불과 몇십초에 불과,유사시 이 주택으로 피신할 수 있는 셈이다.제이슨 리는 맨해튼에 천만달러상당의 콘도등 고급 콘도2개를 보유하고 있어,스티븐 리를 위해 이 주택을 매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스티븐 리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 인 셈이다
지난2017년8월 해외도주12년만에 이탈리아에서 체포됐지만 한국정부의 늦장대응으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5조5천억원 론스타소송의 핵심증인 스티븐 리가 미국 뉴저지주 유니언카운티의 마운틴사이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본보추적결과 밝혀졌다.스티븐 리의 소재가 한국에서 도주한지15년,이탈리아에서 사라진지3년만에 다시 확인된 것이다.이씨가 최소2012년8월께 이 주택을 차명매입한뒤 지금까지 은신하고 있음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은행대출계약서,법인서류,재산세 고지서,해당주택에 주차된 차량등을 통해 입증된다.또 론스타의 핵심간부가 지난2009년11월 미국연방볍원 에 제출한 자술서에 서‘론스타 외환은행 지분의HSBC매각 실패는 스티븐 리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론스타가 버뮤다법원과 미국연방법원,주법원에 제출한 소송장과 함께 론스타의 중재소송 근거를 무력화시킬 또 하나의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2017년10월12일 국정감사장,질의-‘인터폴적색수배자가 이탈리아에서 검거돼 석방된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어요,어떻게 된 겁니까?풀어준 겁니까?놓친 겁니까?검거된 사실을 언제 보고받았습 니까?’답변- ‘당시에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국감준비하면서9월달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감장에서 질의를 한 사람은 심상정 당시 정의당의원이며,답변을 한 사람은 당시 국무조정실장인 홍남기 현 경제부총리다.그렇다면 과연‘풀어준 것이냐,놓친 것이냐’는 논란의 대상은 누구였을까.대한민국 법무부가 석방된지 나흘뒤에야 뒷북을 친 대상은 과연 누구였을까?그는 바로 론스타5조5천억원 먹튀소송의 가장 중요한 증인중 한명으로 꼽히는 스티븐리 전 론스타 한국대표다.
유니언카운티등기소 확인결과 스티븐 리가2013년10월 뉴저저주 밀번 저택 매도계약서에 주소지로 기재한 주택은 지난2012년8월7일‘1414윕푸어윌웨이유한회사’가 조지 에라스무스씨에게118만달러를 지불하고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스티븐 리는 지난2016년11월17일‘1414윕푸어윌웨이유한회사’와 이 주택을 매입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했고,한달여뒤인2016년12월16일 자신의 명의로 이 주택을118만달러에 매입,현재도 소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스티븐 리의 소재가 이탈리아 도주3년만에 극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2012년 이 주택을 매입했던‘1414윕푸어윌웨이유한회사’는 과연 누구의 회사일까?뉴저지주 국무부에서 이 회사 법인서류를 입수,확인한 결과,이 회사는 마운틴사이드주택을 매입하기 하루전인 지난2012년8월6일 뉴저지주에 설립됐으며,지난2017년3월22일 청산된 것으로 드러났다.법인을 설립한 사람은‘제이슨 환 리’[이하 제이슨 리],법인을 청산한 사람도‘제이슨 환리’였다.스티븐 리와는 명백히 다른 사람이지만,스티븐 리의 영문표기가‘스티븐 환리’임을 감안하면 공교롭게도‘라스트네임’과‘미들네임’이 일치한다.
한편 론스타측이 버뮤다법원,텍사스주 달라스법원,텍사스북부연방법원등에서 제출한 최소5차레이상의 소송장에서‘외환은행의HSBC매각 무산에 따른 책임은 스티븐 리에게 있으며 스티븐 리로 인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주장한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론스타의 핵심간부가 법정에 이같은 주장을 담은 자술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지난2006년 말 한국정부로 부터 스티븐 리,엘리스 쇼트등과 함께 기소중지처분을 받아 현재 수배중인 당시 외환은행 이사 마이클 톰슨,현재 론스타 법무담당 부사장으로 재직중인 론스타의 핵심인물 마이클 톰슨이 그 당사자이다.
5조5천억원의 배상을 요구,단군이래 최대소송으로 불리는 론스타 소송의 대전제인 한국 정부의 매각지연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켰다며 투자자-국가간소송[ISD]를 제기,한국정부에47억달러상당 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실제로는 다른 소송에서 매각이 지연된 것은 한국정부때문이 아니라 론스타 한국지사장이던 스티븐 리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론스타 먹튀소송의 근거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이같은 증거는 론스타가 미국연방법원과 주법원,그리고 버뮤다법원에서 스티븐 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명백하게 밝혀졌다.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론스타의 스티븐 리 소송장등을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증거로 제출할 경우 중재판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론스타가 자신의 소송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사실은 미국 텍사스북부연방법원,텍사스주 달라스카운티지방법원,그리고 버뮤다법원등 최소3개이상의 법원에 제출한 론스타측의 소송서류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확인된다.론스타는 론스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 지사장인 스티븐 리를 상대로 이들3개 법원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소송장에서 스티븐 리의 불법 및 사기,부적절한 행위때문에 외환은행의HSBC매각이 지연됐다고 연거푸 주장했다.
중략
또 이씨가 지난2009년9월29일 텍사스북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2005년으로 추정되는‘한국참여자지분현황’에서 존 그레이켄 론스타회장 소유의 아르길인베스트먼트 가 전체지분의29.9%,스티븐 리에게8백만달러를 빌려줬던 론스타의 임원 엘리엇 쇼트 소유의 도르스캇인베스트가30.0%,스티븐 리가27%의 지분을 소유했으며,유희원씨소유의 버뮤다법인‘제이앤비 에버그린’이6%,정헌주씨소유의 버뮤다법인 지앤디투자가1%,등의 지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스티븐 리 외에도 최소2명이상의 한국인이 버뮤다에 회사를 설립,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에 돈을 댄 셈이다.정헌주씨는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유희원씨는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역임했었다.또 론스타코리아 회장을 맡았던 신광수씨도 한때 한국지분의6%까지 소유하기도 했으며,론스타코리아 이사였던 차정하씨도 한때1%대의 지분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론스타 제압할 5조5천억짜리 스모킹건 찾았다 - 론스타, 미국 - 버뮤다 소송서 '스티븐 리 때문에 매각 못해 수십억 손실'주장론스타 제압할 5조5천억짜리 스모킹건 찾았다 - 론스타, 미국 - 버뮤다 소송서 '스티븐 리 때문에 매각 못해 수십억 손실'주장론스타 제압할 5조5천억짜리 스모킹건 찾았다 - 론스타, 미국 - 버뮤다 소송서 '스티븐 리 때문에 매각 못해 수십억 손실'주장론스타 제압할 5조5천억짜리 스모킹건 찾았다 - 론스타, 미국 - 버뮤다 소송서 '스티븐 리 때문에 매각 못해 수십억 손실'주장론스타 제압할 5조5천억짜리 스모킹건 찾았다 - 론스타, 미국 - 버뮤다 소송서 '스티븐 리 때문에 매각 못해 수십억 손실'주장론스타 제압할 5조5천억짜리 스모킹건 찾았다 - 론스타, 미국 - 버뮤다 소송서 '스티븐 리 때문에 매각 못해 수십억 손실'주장론스타 제압할 5조5천억짜리 스모킹건 찾았다 - 론스타, 미국 - 버뮤다 소송서 '스티븐 리 때문에 매각 못해 수십억 손실'주장론스타 제압할 5조5천억짜리 스모킹건 찾았다 - 론스타, 미국 - 버뮤다 소송서 '스티븐 리 때문에 매각 못해 수십억 손실'주장
씨젠의 코로나19진단키트 Allplex™ 2019-nCoV Assay 를 사용한 미국 위스콘신주 이그잭트 사이언스 래버러토리의 SARS-CoV-2 Test가 지난 14일 FDA로 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DA는 씨젠명의가 아닌 '이그잭트 사이언스 래버러토리' 의 SARS-CoV-2 Test 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허가했으며, 이그잭트사이언스래버러토리는 FDA에 씨젠의 'Allplex (Novaplex) 2019-nCoV Assay' 라는 재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씨젠은 미동부시간 오늘 오전 7시35분 영문보도자료를 통해 'FDA가 Allplex (Novaplex) 2019-nCoV Assay를 코로나 진단키트로 긴급사용승인을 했다'고만 밝히고, 사용승인일자등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씨젠은 또 이 보도자료에서 이그젝트사이언스래버러토리와 관계, 이그젝트사이언스레버러토리의 SARS-CoV-2 Test 가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주검찰과 뉴욕남부연방검찰이 한국기업은행이 미국의 이란제재를 어기고 이란정부를 위해 미국금융기관을 이용해 10억달러를 불법송금한 행위와 관련, 6년간의 수사끝에 형사기소를 면제해주는 대신 중소기업은행이 510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늘 공식발표했습니다
또 기업은행은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돈세탁방지법위반 혐의로 뉴욕주정부에 35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 기업은행이 전체 납부해야 할 벌금은 8600만달러입니다
연방검찰 및 뉴욕주 금융서비스국과의 불기소조건 벌금납부합의서에는 윤종원행장등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케네스정씨는 지난 2011년 기업은행을 통해 10억달러에 달하는 이란정부의 자금을 이란이 지정하는 세계각국으로 송금하고, 최대 170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14년 6월 부당이득에 대한 연방정부로 부터 몰수소송을 당한데 이어 2016년 12월 연방검찰에 기소됐었습니다 .
또 정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1월 한국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됏으며, 2014년 7월 형을 살고 출소한뒤 2015년 다시 다른 범죄로 기소돼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연방검찰이 한국정부에 송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히 연방검찰이 지난 2008년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에 따르면 정씨는 기업은행 부행장과 외환사업부장등에게 이란정부자금 1달러를 송금할때 최소3원에서 7원씩 뇌물을 제공했으며, 10억달러 송금에 6백만달러이상의 뇌물을 은행임지구언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었습니다
또 정씨는 알라스카에 타운하우스 24채를 한꺼번에 매입하는등 주택 27개를 사들이고, 벤틀리, 포르쉐, 벤츠등 호화차량을 구입하는 가 하면, 백만달러짜리 선시커 맨해튼60요트를 장기임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란불법송금, 커미션이 무려 245억원 - 138원중 일부 은행원에게 흘러간듯 2018년 3월 29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주검찰과 뉴욕남부연방검찰이 한국기업은행이 미국의 이란제재를 어기고 이란정부를 위해 미국금융기관을 이용해 10억달러를 불법송금한 행위와 관련, 6년간의 수사끝에 형사기소를 면제해주는 대신 중소기업은행이 510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늘 공식발표했습니다
케네스정씨는 지난 2011년 기업은행을 통해 10억달러에 달하는 이란정부의 자금을 이란이 지정하는 세계각국으로 송금하고, 최대 170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14년 6월 부당이득에 대한 연방정부로 부터 몰수소송을 당한데 이어 2016년 12월 연방검찰에 기소됐었습니다 .
또 정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1월 한국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됏으며, 2014년 7월 형을 살고 출소한뒤 2015년 다시 다른 범죄로 기소돼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연방검찰이 한국정부에 송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히 연방검찰이 지난 2008년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에 따르면 정씨는 기업은행 부행장과 외환사업부장등에게 이란정부자금 1달러를 송금할때 최소3원에서 7원씩 뇌물을 제공했으며, 10억달러 송금에 6백만달러이상의 뇌물을 은행임지구언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었습니다
또 정씨는 알라스카에 타운하우스 24채를 한꺼번에 매입하는등 주택 27개를 사들이고, 벤틀리, 포르쉐, 벤츠등 호화차량을 구입하는 가 하면, 백만달러짜리 선시커 맨해튼60요트를 장기임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란불법송금, 커미션이 무려 245억원 - 138원중 일부 은행원에게 흘러간듯 2018년 3월 29일
한국관련 이슈에 대한 자료 수집과 공개를 통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합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무차별공개합니다. 원칙은 'NO EVIDENCE,NO STORY', 다운로드 www.docstoc.com/profile/cyan67 , 이메일 jesim56@gmail.com, 안보일때는 구글리더나 RSS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