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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조약 1호

대한민국 조약1호를 아시나요 - 이범석,장택상 군통수권협정 수정요구하며 사퇴불사 이승만대통령이 1948년 8월 9일 미국측에 대한민국정부수립을 통고하면서 한미양측이 대표를 지정함에 따라 정권이양과 관련해 '재정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양측의 회담은 정부수립 공포 다음날인 8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정치고문 제이콥스가 1948년 8월 17일 미국무부에 보고한 전문에 따르면 한미간의 첫 회의는 1948년 8월 16일 오후 2시 미군 민사처 본부빌딩 200호실에서 열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측을 대표해 이범석 국무총리, 장택상 외무부장관, 윤치영 내무부장관등 3명이, 미국측을 대표해 챨스 헬믹중장과 에버렛 드럼라이트등 2명이 참석했으며 임시정부[미군정]으로 부터 대한민국정부에 재정과 재산을 이양하기 위해 재정과 재산의 규모, 이양조건등을 협의하기 시작했.. 더보기
대한민국 조약 1호를 아시나요 - 1948년 8월 9일 정부수립통고하며 협의시작: 이승만대통령서한및 하지중장 서한 첨부 2012/10/30 - [분류 전체보기] - [리먼인수흑막]산은,60억달러 '묻지마투자'하려 했다 - JP모건에 실사부탁하며 '실사했지만 확신이 없다'실토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라는 대한민국 조약 1호는 정부수립직전에 이승만대통령이 유엔조선위원단과 재한국 미국 육군사령관에게 정부수립을 통고하며 모든 기구를 이양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한미간에 협의가 시작됩니다.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의 서문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재한국 미국육군사령관에게 발송한 1948년 8월 9일의 통첩, 재한국 미국육군사령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발송한 1948년 8월 11일의 통첩에 감하야' 라고 돼 있습니다. 미 국무부 외교전문을 검색한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1948년 8월 6일 유엔조선위.. 더보기
대한민국 조약 1호를 아시나요! - 부록갑, 서울시내 주요호텔등은 임시무상차용, 도대체 임시가 언제까지? 대한민국 조약 1호인 '재정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OF 1948]에는 '미국이 찜하면 한국은 무조건 준다'는 규정과 그에 따른 보충뿐 아니라 '부록갑'이 또 존재했습니다 이른바 이 '부록갑'이 한국이 미국에 돌려달라, 미국은 못돌려준다 하면서 40-50년씩 미국이 무상으로 사용한 부동산에 대한 규정입니다. '신정아 사표내자 변양균 항의전화'- '무례한 전화 도저히 잊지 못해' : 홍기삼 전총장 증인신문조서원문 첨부 http://andocu.tistory.com/4053 2012/10/24 - [분류 전체보기] - 대한민국 조약 1호를 아시나요! - 미국이 '찜'하면 한국은 무조건 소유권 넘긴다 -조약1호관보첨부 조약 1호를 살.. 더보기
대한민국 조약 1호를 아시나요! - 미국이 '찜'하면 한국은 무조건 소유권 넘긴다 -조약1호관보첨부 지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국정부의 조약 1호는 미국과 체결한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으로 이 협정에는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한국내 재산은 한국이 협정된 가격으로 무조건 미국에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찜하면 한국은 무조건 준다' 라는 규정이며 이 대한민국 조약 1호에 의해 바로 미국과 한국간에 부동산 소유권, 무상임대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조약 1호의 '보충'과 '부록갑'부분을 관보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본뒤 몇회에 걸쳐 미국정부가 작성한 무상임대부동산목록과 경위, 미국정부가 작성한 한국정부의 반환요청등 주한미국대사관의 내부문서를 통해 우리 땅을 찾기 위한 한국정부의 눈물나는 반환노력에 대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