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그룹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 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양형 기준상 최하한형인 징역 4년을 구형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또 최 회장과 공모해 1900억원대 횡령및 배임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게는 “범행을 공모했”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29/2013072902801.html?news_He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