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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만 원유유출로 현대중공업도 피소

미국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도 집단소송을 당해 귀추가 주목된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12/2010051200447.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4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미국 미시시피주의 한 해산물 업체 소유주가 원유유출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30일 현대중공업 등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해산물 업체 ’제리 포트 시푸드’의 소유주인 제리 포트는 걸프포트 연방 지방법원에 BP와 트랜스오션, 핼리버튼, 캐머런 인터내셔널 등과 함께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포트는 이 업체들에 대해 적어도 500만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는 해상 석유시추시설 ’디프 워터 호라이즌’이 지난달 20일 폭발 사고를 내고 침몰하면서 발생했으며 디프 워터 호라이즌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은 디프 워터 호라이즌 건조와 납품에 관여했다고 석유 관련 정보제공지 ’업스트림’이 전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집단소송을 당한 데 대해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공사 범위를 보면 우리 측 책임이 거론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시추선 제작은 우리가 했지만 각종 핵심 시추장비는 발주사인 R&B팰컨이 직접 구매하고 설치했다”면서 “특히 당시 사고원인으로 시추선에 장착된 ’BOP(폭발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장치 역시 발주사에서 설치한 만큼 현대중공업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