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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채동욱사표수리는 인사규정위반 - 비리조사대상은 의원면직 못해

비리 혐의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나 조사를 받는 공무원으로 의원면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공무원 인사규정은 비리혐의 연루 공무원들이 퇴직금을 챙기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먹튀공무원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채동욱도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까지 내려진, 비리혐의 조사를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표수리를 할 수 없으며 조사나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 비리가 있다면 파면을 해야 마땅하며, 비리가 없다면 사표를 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