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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 안산시장 수뢰혐의 구속 수감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일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박주원(52) 안산시장을 구속했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2/2010030202024.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1&Dep3=h1_10

수원지법 영장전담 전기철 판사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액의 뇌물사건(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으로 뇌물 공여자 측 진술의 구체성 및 신빙성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판사는 “알리바이의 조작 가능성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2007년 4월과 6월 건설업체 D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5천만원과 8천만원 등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을 지난달 18일 소환조사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2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날 오후 1시50분께 법원에 출석, 취재진에게 “(뇌물공여자가) 돈을 줬다는 일시,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당시 안산시청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 시청의 전산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힘써주는 대가로 미화 5만달러와 한화 1천400만원을 받은 안산시 김모(55)국장과 돈을 건넨 D사 전 임원 홍모(58)씨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안산시는 상록구 사동 90블럭에 총사업비 4조원대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중이며, D사의 자회사인 D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2008년 3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박 시장이 구속됨에 따라 비리 혐의로 현재 구속상태인 경기남부지역 지자체장은 노재영(59) 군포시장과 이기하(45) 오산시장 등 3명으로 늘어났다.

노재영 군포시장은 재판비용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4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가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4천만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이기하 오산시장은 아파트 분양가 승인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