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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7개월전 통역함비리 강덕원 호화저택알고도 소송서 빠트렸다

방위사업청이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비리등과 관련, 재미동포 강덕원씨에게 미국법원에서 7550만달러 승소판결을 받고 집행에 나서면서도 강씨일가가 실소유주인 호화저택소유법인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방사청이 최소 지난 2월말부터 강씨가 호화저택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7개월동안이나 호화저택이 강씨일가 소유임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강씨는 지난 2월말 방사청이 자신의 주거지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아낸 직후 지난해 전액 현금으로 산 호화저택을 담보로 곧바로 2백만달러 모기지를 얻어, 이 집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지난 9월말 강씨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이 저택을 가압류하지 않음에 따라 강씨는 이 저택을 처분해 버리면 혈세환수는 더욱 힘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략 상세기사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클릭 https://bit.ly/2oXAzWo

 

방사청, 7개월전 강씨저택 알았다

방사청, 2 22일 뉴저지주법원에 송달증명서제출

강씨 및 부인 주소지는 78로버츠로드 기재 확인

강씨저택 알고도 7개월간 소유내역 못 밝힌 둣

강씨부부, ‘저택 들켰다판단, 즉각 은행서 대출

방사청, 9 23일 소송때도 강씨저택 제외시켜

방사청이 강씨에게 돈 숨기세요 알려준 셈

강씨, 저택 매각 또는 대출 더 얻으면 깡통주택

방사청, 6 7일 우여곡절끝에 강씨 데포지션

강씨, 오후 5시되자 시간 다됐다’ – 심문중 귀가

방사청, 강씨 은행계좌내역-세금보고서등 확보

플로리다주에도 차명법인 프라이머시 설립

설립대행인은 강씨 알파인저택관련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