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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용기 사적 사용 막아야 : 업무아닌 휴가-개인일정 사용은 부적절

이건희 삼성회장이 개인적인 일정을 이유로 삼성전용기를 이용, 파리에 도착한 가운데 이회장이 휴가나 개인적 일정등을 위해 삼성전용기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적절한 사적사용 논란'이 우려됩니다

 

2010/01/24 - [CURRENT ISSUE] - 4대 재벌 전용기 보유실태 : 기종, 제작일자, 도입일자, 사진등

 

이건희 삼성회장은 지난달 20일 일본으로 출국한데 이어 삼성전용기[편명 HL7759, 모델명 B737-7EG]으로 프랑스 파리 현지시각 지난 1일 파리 르 브루제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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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이회장의 파리행에 대해 '이회장 개인일정에 따른 것으로 파리행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밝혀 파리행이 개인적 일정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삼성이 스스로 인정했듯 이회장이 부인 홍라희여사와 함께 개인적 일정으로 파리로 향하면서 자신소유의 비행기가 아닌 삼성소유의 비행기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회장은 자신의 형인 이맹희회장과의 재산분쟁이 한참이던 지난해 3월 7일에도 부인과 함께 하와이로 출국했습니다.

 

삼성은 당시 '이번 출국은 비지니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휴식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고 3월 16일 귀국때에도 이회장이 휴가를 마치고 귀국했다고 보도됐었습니다

 

이때도 이회장은 자신소유의 비행기가 아닌 삼성소유의 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이회장은 지난해 12월 3일에도 부인과 함게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경영구상차 하와이로 출국했다고 밝혔으나 언론은 겨울철 휴양지 방문이어서 개인휴가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회장은 이때도 삼성전용기편으로 출국했으며 약 한달이 머물다 귀국했습니다. 겨울철 휴양지 방문이라는 언론의 분석이 맞다면 이회장은 이때도 삼성전용기를 사적으로 이용한 셈입니다

 

 

 

이회장은 지난 1월 11일 하와이에서 귀국한지 약 열흘만에 다시 하와이로 출국했습니다. 이때 언론은 하와이에서 휴식을 취하며 사업현황보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어떤 보고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삼성이 밝힐 이유도 없습니다만 휴가및 사업현황청취가 맞다면 삼성전용기를 업무상 이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회장은 2011년 9월 27일 부인과 함께 출국했습니다. 원불교가 뉴욕주 업스테이트에 설립한 원달마센터참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2일 일요일에 열렸던 원달마센터 개원식에는 얼마전 작고한 이회장의 장모인 김윤남여사를 비롯해 홍라희여사, 그리고 홍석현 중앙일보회장과 홍석조 보광회장등 홍회장4형제와 부인등 가족들이 빠짐없이 참석했었습니다.

 

당시 원달마센터 개원식장에는 지역 경찰이 순찰차를 곳곳에 배치하고 외부차량을 원달마센터로 안내하기도 해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고 당초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이회장은 당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부인을 포함한 전가족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때 이회장부부가 전용기로 출국한 것도 사실상 삼성전용기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파리패션위크시기인 지난해 2월 19일에는 이회장전용기와 아들 이재용 회장이 탄 전용기가 파리 르 부르제 공항에 동시에 착륙, 이회장부자가 상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이회장은 삼성이 보유한 전용기중 보잉 737 제트기를 업무뿐 아니라 휴가나 개인적인 용도로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수많은 주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상장회사라는 점에서 삼성이 회사자산인 전용기를 이회장의 업무가 아닌 휴가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삼성전용기중 보잉 737 제트기는 오로지 이회장 본인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래 이 전용기가 해외로 비행할때는 반드시 이회장이 탑승한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회사자산을 오로지 이회장 한사람만 사용하게 하는 것도 상장기업으로서 부적절하며 특히 휴가나 개인적인 일정에 사용하는 것은 더욱 부도덕한 처사입니다.

 

이 보잉 737 제트기는 삼성테크윈명의로 국토교통부에 등록돼 있으나 정확히 삼성내 어떤 계열사의 소유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언론은 삼성전자소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잉사는 지난해 8월 삼성에 인도해 현재 3백억원을 투입,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보잉 737제트기는 삼성전자의 소유라고 공식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소유가 맞다고 가정한다면 2012년말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회장은 2008년 4월 28일 삼성전자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이회사 주식 3.38% 를 보유하고 있을뿐 법적인 책임은 없는 미등기임원입니다.

 

물론 이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이라고 합니다만 등기가 된 임원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업무상 삼성전자의 전용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만 업무와 무관한 휴가, 가족들의 개인일정에 까지 자신소유가 아닌 삼성전자의 전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재벌총수로서 분별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입니다.

 

삼성이 전용기를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보잉 737 전용기 한대에만 매년 감가상각만 수십억원에 달하고 전용기 조종사등 운용인력의 월급, 전용기 운항에 따른 유류비와 공항사용료등 백억원을 훨씬 웃돕니다

 

이같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삼성전용기를 이회장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자칫 형사상 문제나 송사를 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회장이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 법인이나 등기임원 또한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자신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이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며 그가 최대주주인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의 전자회사인 만큼 만일 그가 사적인 용도로 전용기를 타고 싶다면 마땅히 자신의 돈으로 한대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동안 사적사용에 대한 삼성측의 부담액도 이회장이 법인에게 되돌려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