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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자녀이중국적-병역미필땐 공관장 못한다 - 박대통령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봄 재외 공관장 인사에서 복수국적(이중국적) 자녀가 있는 고위 외교관 4명에 대해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원본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092116115&code=910203




향후 다른 주요 공직 인사에서도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미주·유럽 등 공관에서 차석대사로 재직 중인 공관장 후보 4명으로부터 자녀들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고 대사에 내정했다. 이들 내정자 자녀는 모두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병역 문제 등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런 조치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곳곳에 퍼진 특혜성·비정상적 관행들을 바로잡겠다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외교관 자녀가 부모 직업상 갖게 된 외국 국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그 러나 공직자 자녀들이 외국 국적을 갖는 상황이 다양한데 이를 부모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관계자는 “복수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의 공관장 임명 배제를 정부 내부 규정으로 명시할 수 없겠지만 임명 시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