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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미국집산다고 돈요구하자 효성[효암]자본잠식상태서 은행대출받아 지원[공소장-판결문원문]

조현준 효성 사장은 미국 뉴포트비치에 호화주택을 불법매입할때 효성아메리카는 적자상태로 돈이 없자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까지 사주아들에게 집살 돈을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집을 살때도 어김없이 회삿돈을 빼내서 썼습니다.

 

SK사건에서 법원은 최태원회장이 4백여억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 기업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만 조현준 사장은 적자로 거덜난 상태의 기업에게 은행 돈까지 빌려서 자신의 집사는 돈을 대도록 함으로써 그 죄질은 더욱 나쁘다 할 것입니다만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형확정 5개월이 채안돼,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됐습니다

 

2010년 7월 16일 특가법상 횡령혐의등으로 기소된 조현준은 2010년 12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천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년 1월 5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2012년 9월 12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인정, 똑같은 형량인 징역 1년 6월, 집예유예 2년, 추징금 9억7천여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조현준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조현준이 효성의 미국법인인 효성아메리카의 공금을 어떤 방식으로 횡령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원문 하단첨부]

 

조현준이 모두 6채의 미국부동산을 불법매입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3채의 부동산매입과정만 조사했고 조현준이 이 3채를 사들일때 모두 효성아메리카의 공금을 횡령했음을 밝혀내고 그를 기소했습니다. 함윤근검사가 2010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과 판결문을 근거로 그 파렴치한 범범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효성일가는 조석래회장이 2채, 조석래회장의 장남 조현준이 6채, 조석래회장의 삼남인 조현상이 2채등 모두 10채의 미국부동산을 불법매입했습니다]

 

조현준공소장 서울중앙저검 2010년 형제76324호조현준공소장 서울중앙저검 2010년 형제76324호

조현준공소장 서울중앙저검 2010년 형제76324호조현준공소장 서울중앙저검 2010년 형제76324호

 

조현준횡령판결문조현준횡령판결문

 

문제가 된 집중 첫번째 집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뉴포트비치의 펠리칸포인트 호화저택으로 이 저택은 매입가가 4백50만달러입니다

 

검찰은 조사장이 2002년 8월 펠리칸포인트 저택을 매입하려고 마음먹고 효성아메리카 법인장인 석연호상무에게 효성아메리카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효성아메리카는 2002년 8월 13일 효성아메리카가 업무상 보관중이던 자금중 10만달러를 펠리칸포인트저택의 중개회사인 퍼스트에스테이트프라퍼티로 직접 송금했음이 확인했습니다. 말하자면 사주아들이 사려는 부동산의 중개회사로 곧바로 돈을 꽂아 넣은 것입니다.

 

더 깜짝 놀랄만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사주아들이 집살 돈을 달라는 데 돈이 없자 효성아메리카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까지 집살 돈을 마련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효성아메리카는 2002년 10월 7일 외환은행으로 부터 4백40만달러를 대출받은뒤 그 다음날인 10월 8일 그 대출금 전액인 4백40만달러 모두를 조현준사장에게 송금해 줬습니다. 효성아메리카명의의 유니언뱅크오브캘리포니아 계좌에서 조현준사장의 뱅크오브어메리카계좌로 송금됐습니다.

 

이당시 효성아메리카는 적자가 누적되고 영업이익으로는 은행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만성적자가 이어졌고 특히 조현준이 이 저택을 살때인 2002년에는 실질적인 자본잠식상태였다는 것이 판결문 내용입니다. 2005년 자본잠식이 무려 2억5백여만달러에 달했고 대출도 어려워 효성본사가 지급보증을 해준 다음에야 대출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완전 거덜난 상황에서도 사주아들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서 그 돈을 몽땅 사주아들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준 것입니다.

 

 

조현준공소장 서울중앙저검 2010년 형제76324호조현준공소장 서울중앙저검 2010년 형제76324호

 

조현준횡령판결문조현준횡령판결문

 

두번째 집은 샌프란시스코의 백80만달러짜리 콘도입니다.

 

조현준은 2004년 12월 22일 효성아메리카 재무책임자인 김규동씨에게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쓸 것이니 50만달러를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김규동은 석연호 법인장의 승낙을 받은뒤 효성아메리카 자금중 50만달러를 조현준사장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주아들이니 거절할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돈도 효성아메리카의 체이스뱅크계좌에서 조현준사장의 뱅크오브아메리카계좌로 송금됐습니다.

 

조현준은검찰에서 개인적 투자목적으로 이 콘도를 매입했다고 진술했고 효성아메리카는 차용증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현준공소장 서울중앙저검 2010년 형제76324호조현준공소장 서울중앙저검 2010년 형제76324호

 

조현준횡령판결문조현준횡령판결문

 

세번째 집은 로스앤젤레스의 웨스트헐리웃소재 백50만달러짜리 도헤니 콘도입니다.

 

이 콘도는 당초 조현준이 대주주로 있던 제픽스라는 회사가 2003년 5월 12일 백50만달러에 구입한 콘도였으나 조현준이 2005년 이를 사들이기로 하고 2005년 2월 24일 역시 효성아메리카 재무책임자 김규동씨에게 웨스트헐리웃 도헤니콘도를 매입하려고 하니 50만달러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효성아메리카는 역시 차용증서도 쓰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뒤 효성아메리카의 체이스뱅크계좌에서 조현준의 뱅크오브어메리카계좌로 50만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현준은 2005년이후 이 콘도를 월 만2천달러를 받고 임대해 주고 있으며 임대수익은 자신의 개인회사인 펠리칸포인트프라퍼티유한회사로 입금돼 조현준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3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현준에게 횡령혐의를 적용했고 샌디에이고의 란초발렌시아빌라 2채 매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란초발렌시아빌라 2채의 지분을 85만달러에 취득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조현준횡령판결문조현준횡령판결문

 

 

검찰은 이처럼 5백50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조현준사장을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샌프란시스코 콘도매입때 50만달러, 웨스트헐리웃 콘도매입때 50만달러등 두차레 백만달러를 횡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현준이 조석래 효성회장의 장남으로 효성아메리카 대표이사나 재무책임자보다 직급이 높기 때문에 조현준이 효성아메리카자금으로 개인적으로 콘도를 매입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고 효성아메리카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서도 없고 회계장부에도 대여금이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점으로 미뤄 대출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2002년 전후로 자본이 잠식됐음에도 조현준 개인의 부동산투자를 위해 자금을 인출해 준 것은 회사를 위한 지출이 아니며 조현준이 콘도매입뒤 이를 임대한뒤 임대료를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백만달러를 효성아메리카에서 인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수사초기 회사자금 사용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2006년 상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때면 으례히 하는 말이 인정, 반성, 수사협조등입니다

 

 

조현준이 횡령한 돈 백만달러는 2005년 1월 30만달러, 2006년 효성이 변제를 요구하자 2006년 2월 21일 나머지 70만달러를 갚았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조현준횡령판결문조현준횡령판결문

 

그렇다면 첫번째 주택, 첫 펠리칸포인트의 호화저택을 매입할때 효성아메리카에서 끌어다 쓴 돈 450만달러에 대해서는 법원이 왜 횡령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일까요, 은행대출까지 받아서 사주아들에게 집살 돈을 줬는데도 법원은 이부분은 횡령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었지 횡령행위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4백50만달러중 90만달러는 횡령이 아니며 나머지 3백60만달러에 횡령죄가 성립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현준이 펠리칸포인트 호화저택을 사기위해 효성아메리카로 부터 2002년 8월 13일 10만달러, 2002년 10월 8일 효암이 은행에서 대출한 4백40만달러를 송금받았으므로 횡령범행의 완료시점이 2002년 10월 8일이라며 횡령죄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2009년 10월 7일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것은 2010년 7월 16일로 공소시효가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으며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같이 공소시효만료에 따라 면소된 것이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횡령죄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의문점은 재판부가 90만달러에 대해서는 왜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꽤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통해 재판부는 조현준이 횡령한 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펠리칸포인트 주택매입비용이 4백50만달러, 효성아메리카가 대출까지 받아서 1차 10만달러, 2차 4백40만달러등 조현준에게 준 돈이 모두 4백50만달러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나 조현준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효성이 외환은행에서 대출받아 송금해준 2차 4백40만달러중 3백40만달러만 펠리칸포인트주택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백만달러는 2002년 10월 24일 자신이 은행으로 부터 대출받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집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2002년 10월 10일이며 조현준이 효성이 대출받은 4백40만달러를 송금받은 시점이 10월 8일로 계약 이틀전으로 시기상 효성이 준 돈으로 집 잔금을 치른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재판부는 조현준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현준이 대출받은 시점은 10월 24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증서를 넘긴 시점이 10월 10일보다 2주일이나 늦은 시점이므로 돈도 다 받지 않고 권리증서를 넘길 바보는 없습니다만 법원은 엉뚱하게도 조현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조현준 자신이 2차로 효성에게 받은 4백40만달러중 3백40만달러만 펠리칸포인트저택매입에 사용하고 백만달러로는 다른 부동산을 샀다고 주장한 점입니. 조현준은 이 백만달러를 효성아메리카가 현재 입주한 사옥을 매입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현준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픽스라는 회사가 매입하려한 사무용건물을 자신이 사들이기로 하고 제픽스가 건물주인에게 지급했던 계약금 17만5천달러를 자신이 2002년 10월 9일 제픽스에게 지불하고 매입권리를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조현준은 이때 제픽스에게 지불한 17만5천달러가 효성에게서 받은 4백40만달러중 펠리칸포인트저택매입에 사용하고 남은 백만달러중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현준이 제픽스에게17만5천달러를 지불하고 받았던 영수증만 제시하면 앞뒤가 맞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제픽스 또한 조현준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조현준 자신과 조현준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간의 거래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재판부는 조현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현준은 2백52만달러를 주고 이 부동산을 샀으며 2002년 11월 5일 지급한 잔금 72만5천달러도 효성에게서 받은 4백40만달러중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효성아메리카입주 부동산을 사는데 투입된 돈중 10월 9일 17만5천달러와 11월 5일 72만5천달러등 모두 90만달러를 효성아메리카가 외환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자신에게 준 돈중 일부로 해결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 90만달러는 또 횡령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효성이 조현준사장이 펠리칸포인트저택을 사는데 빌려준 돈 450만달러중[1차 10만달러, 2차 4백40만달러] 360만달러는 횡령에 해당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됐고 90만달러는 다른 부동산을 사는데 썻는데 재판부는 이 부동산을 사는데 쓴 돈은 횡령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왜 이 90만달러가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그 이유는 참으로 해괴합니다.

 

재판부는 이 90만달러가 포함된 돈으로 매입한 건물에 제픽스와 효성아메리카등 계열사가 입주해 있는 점으로 미뤄 횡령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건물 엄연히 조현준사장 개인회사의 소유이며 조현준사장은 효성아메리카로 부터 매달 2만5천달러에서 3만달러의 월세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하면서도 계열사가 입주해 있다고 횡령죄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회사돈으로 개인건물을 구입한뒤에 그 개인건물에 자기회사를 입주시켜 월세까지 꼬박꼬박 챙겼는데 횡령이 아니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는 2010년 12월 24일 조현준사장에게 백만달러 횡령만 적용,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약 9억7천만원을 추징하고 펠리칸포인트 주택매입과 관련된 횡령액 360만달러에 대해서는 면소, 90만달러에 대해서는 횡령이 아니라고 판결함으로써 조사장은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뒤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도 2012년 1월 5일 조현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사장이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백만달러를 인출해 미국의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고 85만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당시 효성아메리카의 자금사정이 열악했고 개인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횡령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재판부도 효성아메리카자금 4백50만달러로 펠리칸포인트 고급주택을 구입한 혐의에 대해 횡령죄 공소시효 7년이 경과했다며 면소했고 대법원 재판부도 2012년 9월 12일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현준사장의 4백50만달러에 대해 횡령혐의가 적용됐다면 횡령액이 5백50만달러로 50억원을 훨씬 넘어서게 돼 50억이상의 특가법상 횡령이 적용됩니다만 공소시효 경과로 백만달러만 횡령혐의가 적용됨으로써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덜난 회사가 은행대출까지 받게 해서 자신의 저택과 사무용빌딩을 불법매입하고 자기회사에 임대료까지 받았던 조현준

 

그러나 조현준에게 선고된 집행유예 2년의 형량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뒤 5개월도 채안된 시점에, 즉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됨으로써 그는 이제 자유인이 됐습니다.

 

조현준판결문 원문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