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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장재구측, 편집국 전격 폐쇄

사주의 배임 의혹과 편집국장 경질에 따른 ‘한국일보 사태’와 관련, 사측이 16일 편집국을 폐쇄했다고 한국일보 노조비상대책위원회가 밝혔다.

15일 한국일보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발표문을 내고, “회사측이 6월 1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한진빌딩 신관 15층 편집국을 폐쇄하고 편집국 안에서 일하던 당직기자를 편집국 밖으로 강제로 몰아냈다”고 밝혔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6/2013061600160.html?news_Head1

이들은 발표문에서 “이날 오후 6시 20분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은 박진열 사장, 이진희 부사장, 회장의 지시를 따르는 일부 편집국 간부, 비편집국 사원 등 15명 정도를 대동하고 한국일보 편집국으로 몰려와 편집국을 점거했다” “당시 편집국에는 토요일 사진부 당직을 서던 기자 1명과 개인적 용무 때문에 편집국을 들른 경제부장이 있었는데, 회사 측은 이 두 명의 기자들을 강제로 편집국 밖으로 몰아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15명 정도의 외부 용역깡패를 동원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편집국에 있던 기자들에게 ‘근로제공 확약서’라는 문서 서명을 강요했고, “이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편집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사측이 제시한 근로확약서의 내용은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고 회사에서 임명한 편집국장(직무대행 포함) 및 부서장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것임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요구 등 회사의 지시에 즉시 따르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기자들이 확약서 서명을 거부하자 회사 측은 용역을 동원해 15층 편집국 출입문을 봉쇄했고, 15층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 4대 중 1대만 가동했다. 다른 회사들도 함께 쓰는 공용 공간인 15층 비상계단, 신관과 구관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통로도 폐쇄했다”고 했다. 이어 “잠시 후 일부 기자들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개인물품을 가져가려고 편집국을 찾았으나, 사측 인사와 용역들은 ‘허가받은 출입자가 아니다’라며 이 기자들의 출입도 막았다”고 했다.

이어 “회사측은 신문 지면 제작을 위해 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하는 전산시스템인 한국일보 기사집배신도 전면 폐쇄해 기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기사집배신에 접속할 수 있는 기자들의 아이디가 전면 삭제됐다. 노조원 및 비노조원을 막론하고 전체 기자들의 아이디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현재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기사집배신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로그인 계정 OOOOOO은 퇴사한 사람입니다,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접속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사측은 기자들 개개인의 이메일로 인사관리부 명의의 서신을 보내 근로제공 확약서 작성을 종용했다. 여기에 더해서, 회사 측은 5월 1일 실시된 불법부당 인사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신문 제작을 해 온 편집국 간부 4명에게 6월 16일자로 자택대기발령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이들은 “6월 15일 밤 10시 현재 한국일보 편집국은 사측 인사와 용역들에 의해 장악된 상태이며, 사측에서 이 같은 폐쇄를 계속한다면 6월 17일(월요일)자 신문의 정상적인 제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조치는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일로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 권리를 방해한 불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6일 오전 9시 한국일보가 입주한 한진빌딩 사옥 1층에서 회사의 불법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사측의 편집국 폐쇄 및 기자 아이디 삭제 조치에 ‘사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는 지난 4월 29일 장재구 회장이 개인적 빚 탕감을 위해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장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사측이 지난달 1일 이영성 편집국장을 보직해임하자 편집국 기자들이 이를 보복인사라고 반발하면서 사측이 조직한 편집국과 기존 노조 편집국 등 ‘이중 편집국’ 체제로 운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