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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억대 친일재산환수소송 국가가 패소 - 친일파 재산찾기 봇물일듯

한일강제병합 후 일제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은 조선 왕족 이해승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제의 작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한일강제병합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첫 판단이어서, 20여건의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15/2010111500037.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3_02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는 이해승의 손자가 시가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全溪)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본으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일왕이 주는 공채 16만8000원(현재 67억여원 상당)을 받았다. 당시 일제는 조선의 지배층을 포섭하기 위해 76명에 작위를 수여했다. 이해승은 이후에도 "일한관계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정3위로 승급되는 등 일제 패망 시까지 조선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위원회는 이해승을 '한일강제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분류해 그가 남긴 토지 192필지를 환수조치했고, 이해승의 손자는 국가를 상대로 땅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해승의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한 국가의 환수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는 "이해승이 한일강제병합에 기여했기 때문에 작위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이는 작위를 받은 이후의 친일행위와 별개의 문제로 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면 안 된다"며 국가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는 "일본은 한일강제병합이 조선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선전하기 위해 이해승에게 작위를 주고 포섭했다"며 "한일강제병합 조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일련의 강점(强占) 과정에 협력·순응한 것"이라며 상고했다. 법무부는 상고이유서에서 "2심 판결대로라면 '을사5적', '정미7적', '경술국적' 정도만 한일강제병합에 협력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들은 관련법에서 '국권 침해 조약을 체결·조인·모의한 행위'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2심 결정이 옳다며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 한해 따로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일강제병합의 공'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법해석 문제를 다퉜는데도 대법원이 심리조차 하지 않고 기각해버렸다"며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지 않아 현재진행 중인 20여건의 유사한 소송에서도 똑같은 논쟁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