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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억 횡령혐의' 조석래 재판- 재무임원 '오너 지시 없었다' [펌] - 또 갑질?

효성(004800) (68,900원▲ 100 0.15%)그룹 조석래 회장의 80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에 대한 12차 공판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효성의 전 재무담당 임원이 증인으로 참석해 효성의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조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지시가 없었다고 말을 바꿔, 검찰을 당황하게 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조 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12차 공판에 부축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우고운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12차 공판에 부축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우고운 기자

조석래 효성(004800) (68,900원▲ 100 0.15%)그룹 회장(79)은 이날 오후 1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얼굴에 마스크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린 조 회장은 홍보실 임원의 부축을 받으며 공판장에 들어갔다. 공판은 오후 2시부터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509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현준 사장, 조현상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3~2008년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 및 국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8000억 원 규모의 횡령ㆍ배임ㆍ탈세를 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과거 효성 재무본부 임원이었던 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씨는 효성이 해외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2005년 4월에 만든 ‘M자산 정리방안’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효성이 분식회계 및 조세포탈로 등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검찰은 윤씨가 효성의 재무담당 임원이자 이상운 부회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모 당시 전무로부터 지시를 받아 M자산 정리방안 문건을 만든 것 아니냐고 수차례 추궁했다. 당초 윤씨는 검찰 진술에서 김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이 진술을 부인했다.

윤씨는 “과거 김 전무와 비슷한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어 김 전무에 해당 사실을 물어봤을 뿐, 그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정확히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해당 문건은 재무본부 차원에서 작성했고 이때 나도 작성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가 검찰 조사 후 김 전무의 전화를 받고 효성 측 변호인단 사무실을 찾아가 M자산 정리방안 문건 작성과 관련해 입을 맞추지 않았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윤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을 흐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효성이 임직원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계열사인 카프로 주식을 취득해 조세 포탈 등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갔다.

검찰은 당시 재무본부 국제금융팀장이었던 윤씨가 본사 지시를 받고 ‘해외법인 자산건전화 방안’ 자료를 작성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윤씨는 재차 “재무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재무본부 차원에서 문건을 만들었고 나 역시 일부 작성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당시 작성된 ‘C사(카프로) 주식 매각 현황’ 자료에 대해 검찰은 “매각 자금을 다른 데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윤씨는 “효성 본사에서 회수하려 했다”고 답했다.

효성이 수출 과정에서 수출 대금 중 일부를 ‘기술료’의 명목으로 따로 떼어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법인 부실을 메우는 데 썼는지에 대해서도 심문이 이어졌다. 해외 무역 거래 과정에서 일부러 특수목적법인(SPC)을 거치게 해 수출대금 차익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에서 수출한 제품의 원가가 SPC를 거쳐 중국 공장에서 수입한 단가와 약 50~200% 차이가 나며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씨는 “일부 수출 대금을 효성에 따로 보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현재 회사를 떠난 조현문 전 부사장의 이름도 거론됐다. 효성이 자체 트러스트 펀드를 만들어 조세포탈을 한 혐의에 대해 윤씨는 “펀드와 관련해 당시 김모 재무본부장에 직접 보고 하고 나서 조현문 부사장을 독대해 보고했다”면서 “하지만 검토 결과, 펀드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 나 더는 다른 이들(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 13차 공판은 연말을 맞아 잠시 휴정한다. 내년 1월 5일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재판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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