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한국기업에 미국의 수출통제품목인 열상카메라를 적법한 절차없이 불법수출한 미국업체와 사주에게 9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7월 7일자 미국연방정부관보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의 스지 홀딩스[SZY HOLDINGS LLC]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6월사이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통제품목인 열상카메라 9만9천달러어치를 한국소재기업 코메코[KOMECO]에 불법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보 첨부]
이에 따라 연방상무부는 지난 6월 30일 이 업체 대표 에릭 코헨씨에게 1만5천달러, 스지 홀딩스 법인에 7만5천달러등 모두 9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코헨씨에게는 5천달러씩 세차례에 걸쳐 나눠서 이를 납부토록 결정했습니다 [결정문 첨부]
상무부는 또 이 업체에 5년간 수출금지명령을 내리는등 행정조치도 취했습니다
스지 홀딩스는 한국의 코메코에 열상카메라를 수출하면서 수출통제품목인 이 장비가 한국으로 간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뉴욕주내에서 소재한 각급 소방서에 공급되는 물건이라며 정부당국을 속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열상카메라는 미국의 수출통제품목으로 ECCN 6A003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ECCN’’) 6A003.b.4] 으로 분류돼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스지홀딩스 코메코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