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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오너 3남매 출국금지조치

'CJ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2일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CJ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이재환 대표 등 오너 일가 3남매와 전·현직 회사 간부 등 사건 관계자 9명에 대해 탈세 혐의 등으로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3/2013052300255.html?news_Head1

검찰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2008년 이후부터 CJ그룹과 이 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서울국세청은 2008년 이 회장의 4000여억원대 차명 재산을 확인하고 1700여억원의 세금을 물렸지만, 검찰에 고발하진 않았다.

검찰은 또 CJ그룹 재무팀장(부사장급)인 성모(47)씨 등 회사 관계자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CJ그룹 측이 전날 실시된 압수수색 이전에 임직원을 동원해 해외 자금과 재무 관련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인멸한 정황을 포착했다. 핵심 직원들의 컴퓨터가 교체됐고 회장 일가의 자금 거래 자료 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회장 일가가 홍콩 등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그림과 악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단서를 잡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CJ 측이 악기 구입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최소 100억원대로 알려졌고,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통해 구입한 미술품 가액도 1422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악기·그림 매매는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가격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CJ그룹은 이 거래들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홍콩에 7개의 현지 법인이 있고 그중 5개 법인은 소재지 주소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CJ 측은 그러나 "비자금 조성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 4000여억원이 조성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