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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아들 내곡동땅에 세금 6억원 들어가 - '상상초월' 이건 정말 도둑질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아들 명의로 구입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비용 가운데 6억원을 청와대가 부담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고 MBC가 9일 보도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09/2012010902939.html?news_Head1 

아들 이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거주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부지를 지난해 54억 원에 공동 사들였다. 11억2000만 원은 이시형 씨가 냈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나갔다. 

그러나 MBC에 따르면, 검찰은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이시형 씨가 냈어야 할 6억 원 정도를 청와대가 더 부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시형씨는 원래 17억 원 정도를 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억 원 정도만 부담했고, 37억 원만 내도 됐던 청와대가 43억 원을 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비싸게 사서 이시형 씨가 싸게 살 수 있게 했다’는 의혹으로,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시형 씨 지분의 땅은 안 좋은 위치에 있어서 가격이 쌌던 것일 뿐, 돈을 덜 낸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MBC는 중개업자들의 입을 빌려 이런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같은 땅을 분할한 뒤, 경호처가 계산하는 부분만 비싸게 샀다는 얘기인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건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설령 (공동 구입자로) 들어왔더라도 같은 값을 쳐줘야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실제 계약을 한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을 내일쯤 불러 부지 매입비용과,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계약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또 청와대 살림을 총괄했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이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방문해 OK 했다"고 말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또 ”내곡동 땅의 실제 주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인데,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샀다면 부동산 실명제법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 검찰은 이시형 씨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