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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국정원장 수사에 특임검사 윤석열 임명 - 펌]

 

채동욱 검찰총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할 방침이다. 채 총장은 중수부 폐지의 대안 등으로 특임검사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3/2013041300291.html?news_Head1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다음 주 초 중간 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수통·공안통 검사 10명 안팎의 수사팀을 꾸려 '원세훈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사건을 지휘할 특임검사에는 검찰에서 손꼽히는 특수통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부는 주로 권력형 비리, 대형 부패 사건 등을 인지 수사한다.

검찰은 야당이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뿐 아니라, 서울 수서경찰서가 맡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까지 포함한 사건 전모를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 상설 특검 도입 등 외부 입김에 따른 검찰 개혁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가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원세훈 사건'은 개혁을 앞둔 검찰이 '공정성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주요 사건으로 꼽힌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정치적 논란을 미리 차단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놓음으로써 정치권이 도입하려는 '상설 특검'의 명분을 약화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이번 사건은 서울지검 공안부 담당이지만, 공안부는 대공 수사에서 국정원과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정치권으로부터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임검사로 특수통인 윤 부장을 내정하고 특수부 인력을 대거 보강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에선 원 전 원장에 대한 '제3 혐의'가 포착돼 특수부를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또 4개월간 답보 상태인 여직원 댓글 사건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월 19일로 끝나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임검사는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때 수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벤츠 여검사' '김광준 떡값 사건' 등 검사 비리 수사에 세 차례 활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