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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판 마패' 배지 도입 - 펌


일선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배지가 지급돼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공무를 수행할 때 신분을 확인하는 일종의 '마패'로 쓰이게 된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대검 중앙수사부 및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의 가슴에 검찰 배지를 달아주는 수여식을 열었다. 검찰 배지는 경찰과 달리 제복이 없는 검찰의 특성상 검사와 직원들에게 국민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김 총장의 아이디어에 따라 만들어졌다.

둥근 모양의 배지 안에는 검찰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을 담은 방패 문양이 새겨졌다. 배지는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수사 및 집행 분야의 검사, 수사관들에게만 지급되며 업무 외의 시간에 사적인 용도로 쓰다 적발되면 대검 예규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배지를 위, 변조해 사용하는데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배지에는 고유 관리번호가 부여돼 검찰 전산망을 통해 관리된다. 압수수색이나 체포를 하러 나온 검사, 수사관의 배지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검찰청 대표번호(지역번호 없이 1301)나 일선 검찰청으로 전화를 걸어 검사가 밝힌 소속과 신분, 배지 관리번호를 말하면 된다. 대검은 이밖에 배지 디자인을 상표법상 업무표장으로 등록해 위, 변조 사범에 대해 공기호 위조·행사 외에 상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엄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