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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검사가 피고인 '에이미의 해결사' 검사에게 악수 청해" - 집유가 아니라 이건 무죄가 나오겠구만

방송인 에이미(여·32)에게 성형수술을 해 준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해결사 검사’의 재판에서 검찰 측을 대표하는 공판 검사가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3/2014021300750.html?news_Head1

13 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결사 검사 전모(37)씨의 첫 공판준비기일 심리가 끝난 후 공판 검사로 검찰 측을 대표해 법정에 나온 노모(44) 검사는 재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전 검사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재판부는 노 검사의 돌발행동을 미처 막지 못했고 하늘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 석에 앉아 있던 전 검사도 놀란 듯 허리를 숙여 악수했다.

전문가들은 통상적인 재판에서 공판검사가 피고인과 법정에서 악수를 나누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검 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소 유지를 책임진 공판 검사가 유무죄를 다투는 피고인과 법정에서 악수를 나눈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검사 선후배라는 인간적인 도리가 작용했겠지만 국민 입장에선 법이 불평등하다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노 검사는 전 검사의 사법연수원 8년 선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5일 에이미의 청탁을 받고 병원장으로부터 얼굴 성형수술 피해 보상금을 받아준 혐의(공갈 등)로 춘천지검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전 검사는 이씨에게 현금 등 1억원가량을 빌려주는 등 특별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친분을 바탕으로 전 검사가 이씨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병원장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대검은 파악하고 있다.

전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나에 관한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사건발생 당시 춘천지검에 근무했던 전 검사는 현재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전보 발령이 난 상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