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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박명기 '칠당오락' 합의설 - 당선땐 7억, 낙선땐 5억 [펌]

 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10829/39905920/1 원본출처 연합 [동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9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의 금품을 전달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를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또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명기 교수를 이날 밤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강 교수의 경기도 과천 자택과 방송통신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돈 전달과 관련된 증거물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교수를 상대로 올 2~4월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한 경위와 함께 곽 교육감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 건네줬는지 등을 캐물었다.

곽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은 강 교수가 박 교수의 동생에게 전달했지만, 계좌추적 결과 이들 사이에 박 교수 동생의 친인척이 개입한 흔적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 계좌를 통해 빠져나간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에 이어 계좌추적상 자금 흐름에 관여한 인물을 이번 주중 모두 불러 조사한 뒤 곽 교육감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30일 곽 교육감 측에 소환 통보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교수로부터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던 때부터 사퇴 조건으로 약속한 액수를 건네주기로 했었다. 곽 교육감이 7억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을 건넨 시점과 액수, 전달 방식 등에 비춰 단순히 개인 간의 선의로 보기에는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데다 대가성이 있다고 진술한 박 교수까지 구속된 만큼 곽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박 교수 형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박 교수가 곽 교육감 측과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면서 합의한 내용이 담긴 문건과 녹취록 등을 증거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는 애초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곽 교육감 측에 7억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2억원만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단일화를 한 이후 곽 교육감이 당선되면 박 교수의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 7억원을, 낙선하면 5억원을 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 입증에 대한) 인적·물적 증거는 많다. 아주 광범위하다"고 말해 이번 수사를 오래 끌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양측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대가를 건네주겠다고 문서상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