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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계좌추적권 - '기가 찬다 기가 차. 이분 좀 말리세요 제발'

세계일보 보도 펌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상 ‘공직자비리수사처’로 그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는 24일 권익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조사를 위한 계좌추적권’을 갖는 내용의 국민권익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엄밀히 수사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 ‘실세’인 이재오 위원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권한 강화만으로도 권익위는 사실상 공직자비리수사처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권익위는 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 권익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게 되는 등 법적 위상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또 그 동안 신고인 진술에만 의존해왔던 부패행위 신고사건 처리시에도 피신고자와 참고인, 관계 공직자 등에 대해 출석 및 의견진술과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현재 검찰 등이 갖고 있는 ‘계좌추적권’을 권익위가 직접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부패 관련 자료수집을 위해 공공기관에 공직자의 부패행위 관련 자료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렴도 평가를 위해선 평가대상자에게 병역, 출입국기록, 범죄경력, 재산등록, 징계 등의 자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월 19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익위의 공직자 부패 및 비리조사기능과 관련 “수사권은 몰라도 조사권 정도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우 기자 dawn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