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녹음파일및 녹취록 보관 - 펌

국가정보원은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정 발언 의혹을 촉발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존재에 대해 “녹음 파일과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21102/50568506/1


동아일보가 이날 확인한 국정원의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기록이)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는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서면질의에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발언 내용이 녹음된 녹음 파일과 동(同) 녹음파일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대화록 존재를 확인한 적은 있지만 국정원이 공식 문서로 ‘녹음 파일’과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새누리당 소속인 서 위원장이 국감에서 국정원의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함에 따라 이날 A4용지 4장 분량의 답변서를 대외비로 작성해 서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국정원은 첫 번째 질의인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기록이 국정원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국정원의 공식입장’에 대해선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시 배석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을 담은 회의록은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은 ‘NLL 관련 발언 부분을 사본으로 제출하라’는 마지막 질의에 “당시 회담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법 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2항 등 규정에 의거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 조항은 국회 정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 발표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해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청구가 가능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7조 1항 3호 규정을 근거로 정보위원장 명의로 ‘자료열람 요청서’를 공문 형태로 작성해 원 원장에게 보냈다. 열람 범위는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으로 한정했으며, 2일 오후 6시까지 답변하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주워들은 얘기로는 담화록(대화록)이 상당한 정도의 두께로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100페이지 이상 되는 대화록에 NLL 관련 얘기가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폭침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정치권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록 공개를 요구했다.

유족들은 ‘NLL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국군장병이 목숨으로 지켜온 NLL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해 용사들의 원혼을 욕되게 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대선후보들은 대화록 공개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각 대선후보 캠프에 NLL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에는 천안함 희생자인 고 나현민 상병의 부친 나재봉 씨와 고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 씨, 제2연평해전의 고 황도현 중사 부친 황은태 씨가 참석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