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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선고 연기- 다음주 판사가 바뀌는데 선고연기라니, 눈 딱 감고 000 : 펌

한화그룹 비리 사건 1심 재판부가 오는 23일 하기로 했던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0/2012022002569.html?news_Head2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한병의)는 김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다음달 22일 속행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7일자 법관 인사에 따라 이 사건 재판장인 한병의 부장판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서, 김 회장 사건은 새로 구성될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검찰 공소장이 100페이지, 증거를 포함한 재판기록이 무려 5만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사건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해 충실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변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회장 기소 이후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해 온 재판부가 선고기일까지 잡고도 연기한 것은 무책임한 일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통상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한화 사건처럼 복잡한 사건을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려면 몇달이 걸린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4800억원대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