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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차남 김동원 마약복용혐의 수사중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2007년 '청계산 폭행'을 불러왔던 '술집 시비'의 당사자인 김 회장의 차남 김모(28)씨가 마약 복용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정진기)는 한화그룹 김 회장의 차남 김씨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09/2013060902183.html?news_Head1

 

2011/12/30 - [분류 전체보기] - 재벌2세-전 장관-청와대NSC직원등 신용카드등 노출 : 청와대 주소-전화번호 기입은 '보안사고' [김승연 장남 김동관]



이 매체는 김씨가 지난해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3) 상병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대마초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25)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는 현대가 3세인 정모(28)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M 상병이 지난해 9월 원두커피 봉지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대마 944g 중 일부를 브로커로부터 전달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정씨와 M 상병, 한국계 브로커 등 3명을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M 상병과 브로커를 상대로 대마초 흡연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던 중 김씨가 이들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복용했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후 검찰은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김씨의 소환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 체류해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김씨 측과 소환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과 시비를 벌였다가 부친인 김 회장의 `보복 폭행'을 불러왔던 당사자로, 2011년에는 교통사고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김승연 회장은 계열사에 수천억원을 부당 지원하는 등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지만 조울증 등 증세 때문에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