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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친아들 주장 50대 친자확인소송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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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김모(50)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23/2010112300108.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4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 "김 전 대통령의 친자식임을 확인해달라"는 친자 확인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그동안 7차례 변론 기일을 열고 그때마다 김 전 대통령에게 법정에 나와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전 대통령측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현재 로펌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자신이 친자임을 입증할 각종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유전자 감식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달 말 김씨측의 유전자 감식 신청서를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낸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김 전 대통령측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김씨는 1990년대 초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불법 영업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김씨의 얼굴 생김새나 표정이 김 전 대통령과 너무 쏙 빼닮아 혼외자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이후 당시 안기부(현 국정원) 고위 간부 등이 김씨를 특별 관리하면서 경기도 모처에 생계 터전을 마련해주는 등 경제적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씨가 뒤늦게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도 경제적인 문제가 크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 전 대통령이 '혼외자 스캔들'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5년 김 전 대통령의 딸 가네코 가오리(48ㆍ한국명 주현희)를 낳았다는 이경선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친자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양육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23억원을 받았다"고 밝히는 등 소송을 계속하다가, 판결 선고를 10여일 앞두고 돌연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