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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동영상 맞고소 재벌회장 아들 누굴까

"재벌회장 아들이 나체 동영상·사진 유포시켜"
前애인이 고소… 남자측 "적반하장" 맞고소

지난달 22일과 이달 1일 고소장 두개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바뀐 맞고소 사건이지만 공통점은 있었다. '나체 동영상' '나체사진'을 유포시킨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것이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09/2010040901283.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5

양측 주장은 크게 엇갈렸다. 첫 번째 고소장은 미국 유학생 A(22)양이 냈고 두 번째 고소장은 대기업 회장 아들 B(23)군이 냈다. 한때 애인이었던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

두 사람은 2007년 7월부터 사귀었다. 만난 지 한 달여 만에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된 B군과 A양은 서울 역삼동 한 호텔에 묵으면서 촬영을 했다.

둘의 주장은 이 대목에서부터 달라진다. B군은 "A양의 디지털카메라로 사진만 찍었다"고 했다. A양은 "동영상까지 찍었다"고 했다. A양은 그다음 달 호텔방에서 찍은 12장 사진파일을 미국에 있는 B군에게 보냈다.

둘은 도중에 서로 "다른 애인이 생겼다"며 티격태격했지만 주변에서 봤을 때 '사랑싸움' 수준이었다고 한다. A양은 2008년 2월 "다른 마음 먹지 말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거기엔 자신의 나체 동영상도 있었다.

둘 사이가 본격적으로 틀어진 건 그해 3월이었다. B군은 A양이 다른 미국 유학생 조모씨와 사귀는 걸 알게 됐다. 화가 난 B군이 조씨에게 A양 사진 3장을 보냈다.

양측 설명은 이 부분에서도 달랐다. A양은 "나의 나체사진을 조씨에게 보내는 바람에 관계가 깨졌다"고 했다. 이때 받은 충격으로 너무 울어 눈에 피가 고여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했다.

반면 B군은 "조씨에게 보낸 건 나체사진이 아니라 평범한 모습"이라고 했다. 나의 애인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에서 보냈다는 것이다. 조씨도 "당시 B군에게서 A의 사진을 받았다. 옷을 벗고 있거나 그런 사진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이다.

하여튼 이 일로 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그러다 9개월 만인 작년 1월 둘은 우연히 만났다. B군이 다른 외국 유학생들과 강남 S룸살롱에서 신년 모임을 가졌는데 룸에 A양이 나타난 것이다.

B군이 깜짝 놀라자 A양은 "접대부가 아니라 아는 언니를 잠깐 만나러 왔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몇달간 B군은 주변에 자신과 관련된 나쁜 소문들이 나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군은 자기를 험담하는 사람이 A양이라고 생각했다. B군은 작년 6월 자신과 A양을 모두 아는 친구 2명에게 A양의 나체 동영상을 보냈다. 이 동영상은 1년 전 둘 관계가 좋을 때 A양이 B군에게 보낸 동영상이었다고 한다.

A양측은 그러나 "B군이 동영상을 친구에게 보냈을 뿐 아니라 미국 인터넷사이트에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 미국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300여만원을 주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A양은 작년 11월 부모에게 이 같은 내용을 말했고,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A양은 부모에게 그간 B군으로부터 협박에 시달렸다고도 말했다. A양 집은 부유층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양 가족은 B군측 관계자를 만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B군측 입장은 달랐다. 미국 인터넷사이트에 A양의 나체동영상을 올린 적이 없다는 것이다. A양측이 다른 목적을 갖고 사건을 부풀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다 작년 말 또 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엔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벌거벗은 B군의 사진이 올라왔다. B군측은 "사진 유포자를 찾아 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군측 관계자는 "수사 결과 사진을 올린 사람이 A양으로 확인돼 이번에 고소장을 내게 됐다"고 했다.

양측은 고소에 앞서 합의를 시도했다. 처음에 680만원을 요구했던 A양측이 3억원을 요구하자 B군 측이 "피해자는 오히려 우리"라고 맞서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의 수사는 어떻게 될까. 검찰 관계자는 "그리 복잡한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A양의 나체 동영상이 미국 인터넷사이트에 올랐다면 그 게시자를 밝히면 된다. A양 주장이 사실이면 B군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대로 B군측 주장처럼 인터넷사이트에 B군 사진을 올린 사람이 A양으로 확인되면 A양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