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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노재헌씨, 변호사재등록 '깜빡' - 2011년 11월 뉴욕주 재등록 시기 넘겨

노태우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가 지난해 11월까지 뉴욕주 변호사면허를 재동록해야 하지만 3개월여가 지난 지난 16일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뉴욕주 거주여부, 뉴욕주 활동여부등에 관계없이 2년에 한번씩, 자신의 생일 한달전부터 뉴욕주 법원행정처에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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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법원행정처[OCA]에 노재헌씨를 조회한 결과 노씨의 변호사 등록번호는 3950235로 지난 2001년 처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노씨는 지난해 11월이 재등록시기였으나 지난 16일 확인결과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씨는 1965년 11월 3일생이므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3일 사이에 3백75달러를 내고 재등록을 했어야 했습니다.
노씨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가정법원에 부인 신정화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감안하면 이혼소송에 신경쓰다 변호사 재등록시기를 놓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씨는 뉴욕주 법원행정처에 조지타운로스쿨을 졸업했다고 밝혔으며 자신이 홍콩에 설립한 회사 렉스 라피스사의 사무실 주소를 자신의 주소지로 기입했습니다. 렉스 라피스는 법인설립과 자문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변호사 재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호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소정을 벌금을 내고 다시 등록하면 됩니다.

뉴욕주 법원행정처는 등록여부에 따라 현재 등록됨[CURRENTLY REGISTERED], 갱신안함등으로 표기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변호사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