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재헌 이혼소송, 아파트-주식 모두 동결 - 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46)씨와 신동방그룹 전 회장 신명수씨의 장녀 신정화(42)씨 부부가 홍콩과 국내에서 동시에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신씨가 노씨 명의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와 비상장 주식에 대해 서울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두 건 모두 받아들여진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08/2011120800076.html?news_Head2

신씨는 지난 3월 31일 홍콩 법원에 노씨를 상대로 이혼 및 세 자녀에 대한 양육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노씨는 10월 17일 신씨를 상대로 이혼과 양육권,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신씨는 이에 앞서 3월 2일 노씨 명의의 이촌동 아파트와 노씨가 대주주로 있는 I사(社)의 노씨 보유 주식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씨는 당시 6억원의 공탁보증 보험증권을 담보로 걸었다. 이는 홍콩과 서울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 본안(재산 분할) 판결에 대비한 신씨 측의 노씨 측에 대한 자산 압류 목적의 조치다.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노씨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박보영 변호사(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돼 국회에서 동의안이 계류 중임)까지 선임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월과 9월 신씨가 낸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였다.

또 두 사람 사이에 홍콩과 서울에서 이혼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7일, 노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재헌씨 "상세한 내용 못 밝혀 죄송"

노씨는 이의신청과 '제소(提訴)명령'을 함께 신청해 재산 분할 소송을 정식으로 다뤄줄 것을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했다.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이 숨가쁘게 진행되는 데 대해 노씨는 이날 오후 "아버님(노태우 전 대통령) 병환 중에 자꾸 불미스러운 일로 이름이 오르내려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집사람(신정화씨)과 사이에 벌어진 문제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