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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으로 만든 회사 추징 정당 - 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이 설립한 회사 주식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씨와 호준씨의 장인 이흥수씨가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매각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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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66319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했다"며 "이후 일부 주식이 재우씨의 아들인 호준씨 등의 명의로 바뀌었으나 재우씨가 계속해서 전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호준씨 등을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압류ㆍ매각명령에 대해 이들의 이의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서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120억원을 재우씨에게 맡겼다며 재우씨가 국가에 반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2001년 확정했다.

이어 국가는 재우씨가 이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며 주식 압류ㆍ매각명령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오로라씨에스 주식 60%의 명의를 갖고 있는 호준씨 등은 자신이 실질주주라며 재우씨를 실질 주주로 보고 내려진 압류ㆍ매각명령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의소송을 냈다.

앞서 노 전 대통령도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가 동생이나 조카가 아닌 자신이라며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