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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위조한 서류로 토지보상금 수백억 가로챘나? - 검찰 수사 : 펌

영종도 땅 소유권 승소 대기업 "비자금 만들어 땅값 치렀다" 檢 "대기업 주장 의심스럽다"

검찰은 대기업 A사가 위조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토지보상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소송사기)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0/2012022000083.html?news_Head3 

이 사건은 2009년 A사와 인천 영종도 땅 1만1000평 소유권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한 건설업자 이모(65)씨가 "A사가 위조문서로 법원을 속여 내 땅을 빼앗아갔다"며 작년 5월 A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검찰 수사는 이씨 고소 이후 7~8개월간 별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 이달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A사 회계담당자들을 최근 잇달아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7일 대표이사 이모씨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건설업자 이씨와 A사의 관계는 20여년 전인 1990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씨는 당시 인천 영종도 공유수면 약 30만평에 대한 매립면허를 A사에 넘기되 매립공사는 자신이 맡는 계약을 맺었다. 1992년 매립이 끝나자 A사와 이씨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했다. 13년 뒤인 2005년에 문제가 생겼다. 매립지가 '경제자유구역' 부지로 수용돼 보상금 1000여억원이 서류상의 '공동 명의자'인 이씨와 A사에 절반씩 나뉘게 되자 A사가 "명의만 그렇지 실제론 전부 우리 땅"이라며 이씨에게 등기를 넘기라는 소송을 건 것이다.

A사는 재판에서 '1990년대 초반 45억원을 주고 이씨 지분을 샀다'고 주장했다. 15억원은 정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줬고, 30억원은 땅 지분을 판 이씨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회계 조작을 한 뒤 줬다고 했다. A사는 재판 과정에서 '○○프로젝트 사업비 명목'으로 10억원짜리 어음 3장을 이씨에게 줬다는 내용이 담긴 회계 서류를 제시하면서 어음이 바로 '비자금'이라고 주장했고, 이씨의 인감도장이 찍힌 영수증도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이씨는 "자기들이 비자금을 만들어 써놓고 내 인감도장까지 도용해 영수증을 위조했다"고 맞섰지만, 1·2·3심에서 다 졌다. 이씨가 재판에서 완패하면서 토지보상금 1000여억원은 A사가 받아갔다.

검찰 수사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어음 3장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발행한 은행으로 돌아온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상 어음은 소지인이 발행한 은행에 제시하고 할인해 돈을 받아가는데, 20년 전 30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어음을 돈으로 바꿔간 사람이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이씨와 A사 누구 말이 맞는지 단정하긴 어렵지만, A사 관계자들도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사 측은 "이씨가 민사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져놓고도 검찰에 사건을 들고 가서 온갖 엉터리 음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