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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조약 1호

대한민국 조약 1호를 아시나요 - 1948년 8월 9일 정부수립통고하며 협의시작: 이승만대통령서한및 하지중장 서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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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라는 대한민국 조약 1호는 정부수립직전에 이승만대통령이 유엔조선위원단과 재한국 미국 육군사령관에게 정부수립을 통고하며 모든 기구를 이양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한미간에 협의가 시작됩니다.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의 서문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재한국 미국육군사령관에게 발송한 1948년 8월 9일의 통첩, 재한국 미국육군사령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발송한 1948년 8월 11일의 통첩에 감하야' 라고 돼 있습니다.

 

미 국무부 외교전문을 검색한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1948년 8월 6일 유엔조선위원단[UNTCOK]에 공문을 보내 정부수립을 통보했고 바로 이 공문을 8월 9일 재한국 미국육군사령관 하지 중장에게도 정식 전달함으로써 한미간에 군정이양을 위한 협의에 돌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승만대통령은 이 공문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과정을 차근차근 밝힌뒤 모든 권한의 이양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이 공문은 대한민국 건국전야를 밝힌 역사적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대통령은 이 공문에서 '1948년 5월 10일 선거에 의해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가 1948년 8월 5일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했음을 통보한다'며 '대한민국정부는 국회가 1948년 7월 12일 제정하고 7월 17일 공포한 헌법에 따라 수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대통령은 '국회가 1948년 7월 16일 정부기구조직법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에, 이시영이 부통령에 각각 선출됐으며 1948년 8월 5일 헌법에 따라 김병로가 대법원장에 지명된뒤 같은날 국회로 부터 임명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948년 8월 2일 이범석이 대통령에 의해 국무총리에 의해 지명된뒤 국회 동의를 받았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의논해 11명의 각부장관을 인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대통령은 '유엔조선위원단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통고하는 것은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결의안 2조 3항에 따른 것이며 한국정부를 대표해 대통령이 유엔총회결의안 2조4항[정권이양등]에 대한 협상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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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은 유엔조선위원단에 공문을 보낸뒤  재한국 미국육군사령관에게도 서한을 보냈으며 미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실제 이 서한은 1948년8월 9일 정오께 전달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대통령은 하지중장에게 보낸 이 서한에서 '대한민국정부가 1948년 8월 5일 수립됐으므로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결의안 2조 4항에 따라 경찰통위부, 해안경비대등을 포함해 미군정청이 행사하던 정부기능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권이양과 미군철수등을 위해 항만, 철로, 통신, 비행장등에 대한 미국측의 통제권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기간동안 귀사령부 산하 군인과 민간인등에 대한 사법권은 재한국 미군육군사령관 관할에 둔다고 보장하고 이범석[국무총리], 윤치영[내무장관], 장택상[외무장관]등 3명을 한국정부의 대표로 임명, 미군대표와 협상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외교전문에 따르면 하지 중장은 이 서한에 대해 8월 10일 답신을 작성, 11일 한국정부에 전달하고 그 서한을 유엔조선위원단에게도 보내주되 언론에 공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중장은 이 답신에서 '한국정부가 정권이양과 미군철수등을 위해 항만, 철도, 통신, 비행장등에 대한 미국측의 통제권이 필수적이며 미군및 민간인에 대한 사법권을 인정해 준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정부기능이양, 경찰, 해안경비대등의 이양을 위해 대한민국정부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찰스 헬믹 중장과 에버렛 드럼라이트등 2명을 미국측 협상대표로 임영,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협의에 따라 미군정청의 정권이양[정부기능이양]을 위한 협상이 통해 대한민국이 탄생되며 한미양국간의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 체결됩니다. 특히 협상기간중 한국측은 한국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갖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