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조약 1호

대한민국 조약 1호를 아시나요! - 미국이 '찜'하면 한국은 무조건 소유권 넘긴다 -조약1호관보첨부

 

대한민국조약1호 관보 대한민국조약1호 관보

 

지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국정부의 조약 1호는 미국과 체결한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으로 이 협정에는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한국내 재산은 한국이 협정된 가격으로 무조건 미국에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찜하면 한국은 무조건 준다' 라는 규정이며 이 대한민국 조약 1호에 의해 바로 미국과 한국간에 부동산 소유권, 무상임대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조약 1호의 '보충'과 '부록갑'부분을 관보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본뒤 몇회에 걸쳐 미국정부가 작성한 무상임대부동산목록과 경위, 미국정부가 작성한 한국정부의 반환요청등 주한미국대사관의 내부문서를 통해 우리 땅을 찾기 위한 한국정부의 눈물나는 반환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2/10/24 - [분류 전체보기] - 하나-리먼 협정서 초안공개되자 김승유, 이찬근등 잠수? 전화도 안받아 - 펌

2012/10/23 - [리먼인수추진흑막] - [리먼인수흑막]이게 하나리먼 협정서:'하나,한국금융기관의 리먼지분 9.8%인수'보증-하나가 지정한 은행이 사도록 리먼이 노력한다

2012/10/18 - [리먼인수추진흑막] - [리먼인수흑막] 김승유 해명 거짓말 들통-하나금융, 6월 2일 리먼과 비밀유지협약체결-협약서 원문 첨부

2012/10/17 - [리먼인수추진흑막] - [리먼브라더스 인수흑막] 김승유,'MB와 강만수 지원 확약'-조건호,민유성, '전광우에 사전브리핑- 지지확보': 리만브라더스 내부문건

대한민국조약1호 관보 대한민국조약1호 관보

 

대한민국 조약 제1호의 정식명칭은 '재정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OF 1948]으로 정부수립이후 채 한달이 되지 않은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대표 이범석, 장택상과 미국대표 존 무쵸간에 체결됐고 일주일뒤인 9월 18일 국회의 비준을 얻습니다.

 

이 조약은 그뒤 1949년 1월 18일 이승만대통령의 명의로 공포됐고 이틑날인 1월 19일 관보에 4페이지분량으로 게재됐습니다.

 

이 조약 제5조에서 '대한민국은 재조선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해 귀속된 전 일본인 공유 또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재조선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하고 비준함'이라고 명시했고 제9조에서는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한국경제에 제공한 재산과 재산의 불하에 의한 원화순매상금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를 미국정부에 지불하며 이 금액은 2천5백만불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국통화로 지불하되 미불차액, 즉 미상환금에 대해서는 연 2와 3/8의 이율로 걔산한다고 정했습니다.

 

특히 이 제9조 라항은 미국정부가 이 협정으로 수취할 수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요구에 위해 양도하며 양도한 때에는 미국정부는 협정한 가격을 대한민국정부의 채권으로 계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바로 이 9조에 의거해 '재정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의 보충'이란 문건이 조약에 첨부되며 그뒤 한미간에 끊임없는 분쟁을 야기하게 됩니다.

 

 

'재정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의 보충'부분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보충에는 한국에 제공한 과잉재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양도를 규정한다고 밝힌뒤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여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재한국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것이며 9조 라항에 따라 협정된 가격으로 양도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이 규정은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한국내 재산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무엇이든간에 한국정부는 무조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협정가격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좀 심하게 말하면 '미국이 찜하면 한국은 무조건 준다'는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이른바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는' 한국내 재산 7건을 '이미 선택'했다며 한국정부는 협정유효기일로 부터 60일전후에 미국에 양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이 7건의 재산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도 달았습니다. 이 9건을 우선 양국이 협정한 가격에 미국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중에서도 미국이 관심만 가진다면 한국은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협정가격을 받고 미국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미군가족주택제10호급대지 정동 1 39, 1362

나.   로서아인가옥 제1호 정동 1 39 720

다.   현재미국영사관 서편공지 정동 1 9, 1414

라.   현재 미국영사관 남편공지 서울구락부재산에 이르기까지 현재 미국영사관 곁으로 통한 도로의 일부, 정동 8 1, 8 3, 8 4, 5 6 7 8 9 10 8 17 535.40

마.   미군가족주택 제10호급 로서아인가옥제1호 정동편에 있는 삼각지형대지 급 기대지상에 있는 창고 1, 가옥 3동 급 기타 건물 , 서대문구 정동 1 39, 1675

바.   전 군정청 제2지구 전부급 기대지상에 있는 약 43동의 가옥 급 기타 건물, 비는 비지역에 있는 식산은행소유재산전체를 포함함. 송현동 49 1전부.

사간동 96, 97 2, 98, 99,102, 103 1, 104 1, 104 2, 급 기대지상의 기타건물

9915

    . 반도호텔 급 기동편에 연접한 주차장, 종로구 을지로 180 2, 1944

대한민국조약1호 관보 대한민국조약1호 관보

 

미군가족이 이미 살고 있는 정동의 부동산, 러시아인이 살던 정동의 부동산, 영사관 서편의 공터, 영사관 남편의 서울구락부재산에 이르기까지 영사관과 붙은 도로의 일부, 러시아인 가옥의 동쪽에 있는 삼각형모양의 땅과 창고등등, 군정청 대지의 가옥, 식사은행소유재산전체와 송현동, 사간동땅, 반도호텔 동편 주차장. 을지로의 땅등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정부수립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당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봐야 할까요. 어쨌든 이 조약은 한국의 힘이 약했던 시절, 막 나라를 세웠던 시절의 그 아픔을 잘 보여주는 문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조약1호,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