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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조약 1호

대한민국 조약1호를 아시나요 - 이범석,장택상 군통수권협정 수정요구하며 사퇴불사

 

 이승만대통령이 1948년 8월 9일 미국측에 대한민국정부수립을 통고하면서 한미양측이 대표를 지정함에 따라 정권이양과 관련해 '재정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양측의 회담은 정부수립 공포 다음날인 8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정치고문 제이콥스가 1948년 8월 17일 미국무부에 보고한 전문에 따르면 한미간의 첫 회의는 1948년 8월 16일 오후 2시 미군 민사처 본부빌딩 200호실에서 열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측을 대표해 이범석 국무총리, 장택상 외무부장관, 윤치영 내무부장관등 3명이, 미국측을 대표해 챨스 헬믹중장과 에버렛 드럼라이트등 2명이 참석했으며 임시정부[미군정]으로 부터 대한민국정부에 재정과 재산을 이양하기 위해 재정과 재산의 규모, 이양조건등을 협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국정부는 이양이 시급히 완료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협상이 마무리될때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게속 회의를 열며 회의결과를 가능한 자주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양국정부는 이날 첫회담을 시작으로 매일 두차례씩 협상을 가지며 자기정부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줄다리기를 계속했고 마침내 9월 9일께 잠정안을 합의합니다만 협상과정, 국회비준과정에서 그 부당함을 바로 잡기 위한 눈물나는 노력이 펼쳐집니다.

 

 

재정및 재산에 관한 협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던날 이승만 대통령과 하지 중장이 만나 '군사통수권이양에 관한 잠정협정'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제이콥스가 1948년 8월 18일 미국무부에 타전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8월 16일 당일 논의에서는 이대통령이 협정 조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날 일부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대통령이 내각에 이 협정초안을 제시하자 이범석 국무총리와 장택상 외무장관은 초안의 2조에 문제가 많다며 이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사퇴하는 것은 물론 사퇴서한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자신들의 자리를 걸고 공정한 협정체결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2조는 군사통수권을 신속히 이양함에 있어 미주둔군 사령관이 경찰을 포함한 군을 지휘, 통솔한다는 대목이라며 이범석총리와 장택상 장관은 만일 이대통령이 초안대로 협정에 서명한다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절차를 밝히는등 배수진을 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통수권이양에 관한 잠정협정은 8월 23일 체결되게 되며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철퇴하기까지의 기간에만 유효한 협정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이대통령은 정권이양을 위해 미국측과 협상을 대표 3인을 선정한 직후 장면, 장기영, 이한구등 3명을 유엔조선위원단과의 협상할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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