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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조약1호를 아시나요-이승만, '재정협정중 9조는 차마 국회에 제출못한다'항의 -미 국무부 비밀전문

대한민국 조약1호인 '재정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과 관련,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측에 이 협정 9조의 일부조항은 차마 초안대로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며 수정을 요구했으나 미국측은 초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비밀전문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만대통령이 1948년 8월 9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통고함으로써 미국과의 재정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이 8월 16일부터 시작됐고 초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이대통령은 이중 일부조항이 도저히 한국측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초대 주한미국대사로서 8월 23일 한국에 도착한 무초대사는 9월 3일자로 미 국무부에 보낸 비밀전문을 통해 이승만대통령이 협정일부내용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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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조약1호를 아시나요-이승만, '재정협정중 9조는 차마 국회에 제출못한다'항의 -미 국무부 비밀전문대한민국 조약1호를 아시나요-이승만, '재정협정중 9조는 차마 국회에 제출못한다'항의 -미 국무부 비밀전문

 

이 전문에 따르면 이승만대통령이 유엔조선위원단의 룬박사등과 상의하면서 '최소한 미국이 필리핀과 체결한 조약의 수준만큼만 한국과의 조약을 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무초대사 자신은 이승만대통령의 요청으로 그가 조약에 대해 토론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두시간동안 명확히 설명해 줬다'고 밝혔습니다.

 

무초대사는 이승만대통령이 특별히 우려하는 부분은 약 3가지라며 첫째는 재정협정의 402조의 마지막부분, 즉 미국군사정부와 남한임시정부간의 모든 의무사항울 넘기는 부분과 관련해 이는 흡사 '사자와 양'의 관계와 같다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약1호를 아시나요-이승만, '재정협정중 9조는 차마 국회에 제출못한다'항의 -미 국무부 비밀전문대한민국 조약1호를 아시나요-이승만, '재정협정중 9조는 차마 국회에 제출못한다'항의 -미 국무부 비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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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미국군사정부[미군정청]와 남한임시정부[남조선과도정부]가 조선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채무를 한국정부가 모두 인수하고 미국정부는 일체 책임을 면한다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중 '현재와 미래의 각종 각양의 청구까지 포함해' 모두 한국정부가 인수한다는 대목에서 이승만대통령은 '현재와 미래의 각종 각양의 청구까지 포함해'라는 대목은 최소한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승만대통령이 삭제를 요구한 부분의 영문은 'including present and future claim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으로 말 그대로 현재는 물론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모든 종류의 청구까지 한국정부가 책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승만대통령이 아니라 한국민이면 누구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둘째는 이승만대통령이 국회비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거듭 제기했다는 대목입니다만 이부분은 의미가 명확지 않아 추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정확한 해석을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조약1호를 아시나요-이승만, '재정협정중 9조는 차마 국회에 제출못한다'항의 -미 국무부 비밀전문대한민국 조약1호를 아시나요-이승만, '재정협정중 9조는 차마 국회에 제출못한다'항의 -미 국무부 비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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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는 재정협정 제9조의 412항세서 417항까지로 무초대사는 이 부분이 이승만대통령의 가장 주된 우려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대한민국 조약 1호를 아시나요'라는 글을 쓰기 시작하며 처음 지적했던 바로 그 부분으로 '미국이 찜하면 한국은 무조건 소유권을 넘긴다'는 부분을 포함한 조항이며 이 9조에 의해서 한국은 미국이 관심있는 일부건물의 목록까지 제시돼 채권을 인정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보충'이 탄생했고 이외에도 '부록갑'이라는 부속합의를 통해 미국이 점유하고 있는 일부건물은 기한없이 임시무상차용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조약1호를 아시나요-이승만, '재정협정중 9조는 차마 국회에 제출못한다'항의 -미 국무부 비밀전문대한민국 조약1호를 아시나요-이승만, '재정협정중 9조는 차마 국회에 제출못한다'항의 -미 국무부 비밀전문

 

이승만대통령은 미국의 한국 원조액등 2천5백만달러를 20년간 갚는다는 조항과 함께 미국이 관심있는 건물의 소유권이전, 일부 건물의 임시무상차용을 허락한다는 바로 이 조항에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초안대로는 도저히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승만대통령은 차라리 이 9조가 부속합의로 된다면 서명하겠지만 초안일부문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내일 아침 전 각료가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무초대사에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약1호를 아시나요-이승만, '재정협정중 9조는 차마 국회에 제출못한다'항의 -미 국무부 비밀전문대한민국 조약1호를 아시나요-이승만, '재정협정중 9조는 차마 국회에 제출못한다'항의 -미 국무부 비밀전문

 

그러나 약소국의 설움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뒷대목입니다. 무초대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주된 불만 3가지를 요약보고한뒤 맨 마지막부분에 '한국측을 대표한 3명의 협상위원들이 대통령과 각료들을 설득시킬 것이며 협정은 초안대로 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정없는 초안의 통과를 낙관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협정의 일부조항의 수정을 요구하고 차마 초안대로는 국회, 즉 국민앞에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미국의 특명전권대사는 '걱정없다. 초안대로 통과된다'고 장담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승만대통령표현대로 '사자와 양'의 관계 그것이었습니다.

 

과연 이승만대통령의 수정을 요구한 조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승만재정협정항의 미국무부비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