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무기비리는 이적죄]공군전자전훈련장비의 실제 이용현황에 대한 공군전현직 장교의 제보를 바랍니다 안치용 AN CHI YONG 2015. 1. 26. 07:25 [무기비리는 이적죄]공군전자전훈련장비의 실제 이용현황에 대한 공군전현직 장교의 제보를 바랍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SECRET OF KOREA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