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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다운계약서 사실무근'주장-뭐가 사실무근이냐, 명백한데, 빨리 사과해라

 

2012/11/28 - [분류 전체보기] - 문재인 다운계약서 평창동 삼형파크맨션 가동 104호 등기부등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부인의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됐다. 2004년 당시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시민 사회 수석이었을 때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민주당은 일단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TV조선 리포트.

- 해당 기사에 대한 TV조선 동영상 보기



[리포트]
서울 평창동에 있는 131.55m² 넓이의 빌라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4년 5월, 부인 김정숙 여사 이름으로 구입했습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문 후보가 당시 실거래가보다 낮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매입 가격은 1억 6천만원이었는데, 당시 공시지가는 1억 7천만원, 실거래가는 4억원대였다는 게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8/2012112802931.html?news_Head2


문 후보도 2005년 초 공직자 재산신고 때 매입가를 2억 98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특히 문 후보는 이 빌라에 전세로 살다 매입했는데, 2003년 재산신고 당시 해당 빌라 전세금을 2억 30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전세금보다 적은 가격으로 빌라를 구입한겁니다. 이 때문에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썼다면 취-등록세를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 후보는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기준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이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습니다"

문 후보 측은 "2005년에 다운계약서가 금지됐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는데 그랬을 리가 있느냐"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