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문재인 또 다운계약서 - 평창동 아파트이어 상가 팔때도 1억원 낮춰

 

2012/11/29 - [분류 전체보기] - bbk검사 최재경 문자메시지 분석보고서[원문]-시간대별 문자내역 : 검찰의 쌩얼

[앵커멘트]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다운계약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자택을 구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썼던 문 후보는,
앞서 부산 상가 건물을 팔 때도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본출처 http://news.ichannela.com/3/all/20121129/51201813/1


[리포트]
2004년 서울 평창동 빌라를 구입할 때
부인이 다운계약서를 썼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1년 전인 2003년에도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탠딩 : 이명선 기자]
“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시절인 2003년, 이 4층짜리 상가건물을 팔면서 기준시가보다 1억 원 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후보는 이 건물의 25% 지분을 소유했습니다.”

검인계약서에 따르면 문 후보는 이 건물을 팔면서
거래가격을 2억62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준시가는 3억5천만원.

[인터뷰 : 박원갑]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이 돼 있는 지금으로 보면은 다운계약서 작성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당시로는 거의 관행처럼 일반화 돼 있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보다 낮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소득세법 위반이고,
건물을 산 사람의 취·등록세 탈루를 도운 셈입니다.

서울 평창동 빌라 구입 때는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신고 상 매입가격과 실제 매입가격과의
차액 1억3000만 원에 해당하는
700만 원 안팎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덜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관행이었으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 우상호 문재인 캠프 공보단장]
“과세 표준액대로 세금을 다 납부한 것은 당시 2006년 법 개정 이전에는 주택을 사고파는 일반적 관행이었습니다. 법위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터뷰: 전우진/쌍문동]
"관행이라고 하면 기업들도 비자금 만드는 거 관행인데 그거 인정해달라고 하면 문재인 후보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채널A 뉴스 이명선입니다.

 

2012/11/28 - [분류 전체보기] - 이게 전두환-전재용 비자금사건 판결문 3심-그들은 어떻게 돈을 숨겼나? 2004도7232

2012/11/27 - [분류 전체보기] - 이게 전두환-전재용 비자금사건 판결문원문 2심-그들은 어떻게 돈을 숨겼나? 2004노2154

2012/11/26 - [분류 전체보기] - 이게 전두환-전재용 비자금사건 판결문원문 1심-그들은 어떻게 돈을 숨겼나? 2004고합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