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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불법선거운동 십알단 윤정훈 구속

대선 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윤정훈(39)씨가 구속됐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24/2013012402200.html?news_Head1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박강준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되며, 관련자들과 진술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도 도주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대선 기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본부장을 맡았던 윤씨는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해 인터넷,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대선 전인 지난달 13일 윤씨가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오피스텔을 급습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무실에 있던 윤씨 등 8명을 조사했다. 다음날인 14일 새누리당은 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직원 7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관할에 따라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수권)는 이달 22일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SNS 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오히려 선관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