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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장학재단서 3천만원 수뢰' 명예훼손 소송 패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7일 자신이 지난 2008년 모 사학재단 소유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대구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원본출처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7/2010030700295.html

박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의 원고패소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보도에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훼손된 명예를 부분적이나마 회복하기 위해 정당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남부지법 송명호 판사는 1심 판결문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원고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보도가 나올 때는 공직자들이 그 혜택을 그대로 누리다가 부정적인 보도가 나올 때는 곧바로 재판이나 고소를 통해 언론매체에 압박을 가한다면 어느 언론매체든 부정적인 보도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진실을 보도하는 경우 인정돼야 한다”며 “ 국민의 알권리는 허위사실을 알권리가 아니고 진실을 알 권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