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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호 아리랑TV사장 미국부동산 불법매입 - 즉각 세금추징해야[계약서 첨부]



박근혜대통령 방미를 빌미삼아 공금으로 가족들과 호화여행을 일삼은 방석호 아리랑TV사장이 지난 2004년 미국주택을 불법매입, 5년여간 불법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석호사장은 지난 2004 3 2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오랜지카운티 채플힐소재 ‘406 실버크릭트레일의 주택을 부인 정경신씨와 공동명의로 475천달러[양도세 950달러, 세금은 매매가천달러에 2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주택은 대지 685평에 건평 91[3232스퀘어피트]으로, 방이 5, 욕실딸린 화장실이 3개가 구비된 적지 않은 규모로 2003년 신축됐습니다.


방사장은  이 주택을 매입할때 332500달러의 은행대출을 얻었으나, 이에 앞서 2 19일 부인 정씨에게 은행대출관련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했고, 은행대출서류에는 방사장을 대신해 부인이 서명했습니다


이는 방사장이 이 주택매입당시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사실상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방사장이 지난해 5월 아들과 천달러가 넘는 호화식사를 하고 식대를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아리랑TV에 떠넘긴 '원레스토랑'이 있는 듀크대 인근으로.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구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2006 522일이전까지 해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를 전면금지했기 때문에 방사장의 미국부동산매입은 명백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방사장이 미국부동산매입대금과 관련, 외국환거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또한 불법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방사장이 미국부동산을 매입한 2004년 해외부동산매입을 위해 외국환거래신고된 금액은 대한민국을 통틀어 140만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방사장이 외국환거래신고를 한뒤 미국부동산을 매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외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매입자체가 불법이었으므로 외국환신고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사장은 이 주택을 지난 2009 6 24일 매입때보다 7만달러 오른 545천달러[양도세 1090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매매증서[권리증서DEED]에는 방사장과 부인 정씨가 6 18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로고스를 방문, 김용호변호사로 부터 공증을 받은 문서를 첨부, 매도당시에도 방사장과 부인은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방사장부부가 이 주택을 살때는 방사장이 미국에 없었고, 팔때는 방사장과 부인 정씨 모두 미국에 없었으므로 주거용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아닌 것입니다.


외환거래법은 해외부동산을 매도할 때도 거래내역을 신고하게 돼 있으므로 매도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역시 불법행위입니다.


방사장은 2004년당시 홍익대교수로 근무했으며 제4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20068월부터 11월까지는 KBS이사, 2006년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2008 5월 다시 KBS이사에 임명됐고 2008 9월부터 2011 9월까지 3년간 제9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했다는 것이 네이버인물검색결과입니다


이는 방사장이 공영방송인 KBS 이사와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할때도 미국에 불법매입한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방사장이 매입한 채플힐 지역의 현재 부동산매매가는 스퀘어피트당 213달러로, 방사장이 매입했던 주택의 현재가치는 688416달러에 해당합니다. 또 이지역의 최근 1년간 평균 주택매매가격이 32만달러이기 때문에 평균보다 약 2배정도 비싼 주택입니다.


외환거래법은 공소시효가 3년으로, 최종거래일 2009 6 24일에서 기산하면 2012 6 24일 시효가 소멸됐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금부과는 가능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세금부과흘 할 수 있습니다. 방사장의 경우 해외부동산매매증거가 뚜렷한 만큼 탈세에 따른 세금추징은 문제가 없으므로 하루빨리 세금을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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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호 매도 20090624-안치용.pdf


방석호 위임장 20040329-안치용.pdf


방석호모기지 20040329-안치용.pdf


방석호부동산매입 20040329-안치용.pdf


 

방석호사장 2004년 매입증서 방석호사장 2004년 매입증서


방석호사장 2004년 위임장방석호사장 2004년 위임장


방석호사장 2004년 모기지 서명부분방석호사장 2004년 모기지 서명부분[부인 정경신씨가 대리서명했다고 적혀있다]


방석호사장 2009년 매도증서방석호사장 2009년 매도증서


방석호사장 2009년 매도증서의 공증방석호사장 2009년 매도증서의 공증




방석호사장 아들과 천달러식사 영수증및 식당사진 방석호사장 아들과 천달러식사 영수증및 식당사진



방석호사장 매입주택과 아들호화식사 식당거리방석호사장 매입주택과 아들호화식사 식당거리






 

 

방석호부동산매입 20040329-안치용

방석호 위임장 20040329-안치용

방석호모기지 20040329-안치용

방석호 매도 20090624-안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