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방패막이 이동흡, 어제로 시효만료 - 내일은 누구를 방패막이로 밀어낼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헌법재판관 등 고위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원본출처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1/23/10097890.html?cloc=olink|article|default


 헌재의 특정업무경비는 재판과 관련된 공적 업무에 쓰이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일종의 업무 보조비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기간(2006년 9월~2012년 9월) 동안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썼다. 급여(8억8578만원·퇴직금 포함)에는 포함되지 않는 돈이다.

 22일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헌재 김혜영 사무관은 매달 평균 433만원이 이 후보자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데 대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3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매달 개인 계좌로 받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급여처럼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 사무관은 또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관행이다”며 “다른 정부부처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다른 부처도 낱낱이 공개한다면 우리도 공개하겠다. 공개하는 기관은 없다”고 말했다. 헌재뿐 아니라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도 특정업무경비가 개인의 쌈짓돈처럼 운용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이 후보자와 같은 방식으로 이 돈을 사용했는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공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청문특위 박범계(민주당) 의원은 “경비가 입금된 계좌에서 단기금융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 계좌로 300만~3000만원이 입출금됐다”고 했고, 박홍근 의원은 “공적 비용으로 이자 놀음을 한 것”이라고 했다. MMF는 자유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단기간 돈을 넣어도 금리가 붙는다.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세후 5400만원’이다. 소득세와 건강보험을 성실히 내는 직장인이라면 연봉 6500만원을 받아야 손에 쥘 수 있는 돈이다.

 청문특위 김도읍(새누리당) 의원은 “2011년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검사장급 간부들에게 300만원씩 9800만원을 나눠준 일이 있는데, 이 돈이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으며 이후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증빙과 한도를 정한 특정업무경비 제도가 나왔다”며 “그런데 이 돈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청문특위는 헌재에 경비 사용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헌재가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절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지적도 묵살했다. 감사원은 2007년 4월 감사를 통해 “헌재소장은 특정업무경비 지급 시 구체적인 증빙을 갖춰 지출하는 등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감사원의 지적이 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권도 이동흡 회의론 확산=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면서 인준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이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도 쉽지 않은 데다 표결로 가더라도 표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