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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상훈사장 재차 출석 요구 - 장자연사건관련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 출석하라'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은 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일까?

법원은 7일 고 장자연 사건으로 열린 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방상훈 사장에게 28일 열릴 예정인 다음 재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원본출처 http://reviewstar.hankooki.com/Article/ArticleView.php?WEB_GSNO=10084322

서울중앙지법 형사 37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병철 주심판사는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 방상훈 사장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에 재판부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종걸 민주통합의원이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에 방상훈 사장이 포함돼 있다”고 실명을 거론한 부분을 녹화온라인에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2011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면서 벌어졌다.

방상훈 사장은 2차적 피해가 우려되고,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종걸 의원 측 변호인단은 “일정이 촉박하다”며 법원에 강제 구인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지만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우 고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 7일 경기도성남시분당자택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으며, 그 원인이 성접대 강요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